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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올해는 이렇게 바뀐다

▷ 2024년도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받아 연말정산 진행
▷ 대중교통비 등 소득공제율 상향

입력 : 2023.12.21 15:00 수정 : 2023.12.21 15:33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올해는 이렇게 바뀐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는 120일부터 각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늦어도 311일 전까지는 원천세 연말정산분 신고, 납부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건,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감면 제도입니다. 올해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법을 여러 부분에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세금 수취를 강화하기보다는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먼저,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이전엔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의 소득공제율은 40%,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30%였는데, 이를 크게 확대합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이 80%, 전통시장은 50%,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40%까지 늘어나는데요. 만약 한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3,480만 원을 해당 품목에 소비했다면,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300만 원에 추가한도 소득공제금액(300만 원)을 적용 받아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금액이 발생합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소득공제금액이 547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50만 원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소비자만 지출한 금액에 개정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대중교통비는 202311일부터, 전통시장과 도서·공연관람료는 41일부터 소비한 금액에 상향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의 경우 71일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가 추가되고, 월세·교육비·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월세의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넓어졌고,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경우엔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금을 낸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할 경우 사실상 고향기부금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는 셈입니다.


1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5%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 정부가 노동계에게 약속했듯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지난 11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했다면 202310~12월 사이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상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그 행사이익의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 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2025년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는 더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해선 추가공제가 이루어지며, 월세의 경우 세액 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 및 한도가 상향됩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3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올리는 등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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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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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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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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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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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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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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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