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올해는 이렇게 바뀐다

▷ 2024년도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받아 연말정산 진행
▷ 대중교통비 등 소득공제율 상향

입력 : 2023-12-21 15:00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올해는 이렇게 바뀐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는 120일부터 각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늦어도 311일 전까지는 원천세 연말정산분 신고, 납부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건,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감면 제도입니다. 올해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법을 여러 부분에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세금 수취를 강화하기보다는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먼저,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이전엔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의 소득공제율은 40%,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30%였는데, 이를 크게 확대합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이 80%, 전통시장은 50%,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40%까지 늘어나는데요. 만약 한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3,480만 원을 해당 품목에 소비했다면,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300만 원에 추가한도 소득공제금액(300만 원)을 적용 받아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금액이 발생합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소득공제금액이 547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50만 원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소비자만 지출한 금액에 개정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대중교통비는 202311일부터, 전통시장과 도서·공연관람료는 41일부터 소비한 금액에 상향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의 경우 71일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가 추가되고, 월세·교육비·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월세의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넓어졌고,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경우엔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금을 낸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할 경우 사실상 고향기부금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는 셈입니다.


1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5%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 정부가 노동계에게 약속했듯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지난 11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했다면 202310~12월 사이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상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그 행사이익의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 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2025년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는 더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해선 추가공제가 이루어지며, 월세의 경우 세액 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 및 한도가 상향됩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3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올리는 등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