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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올해는 이렇게 바뀐다

▷ 2024년도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받아 연말정산 진행
▷ 대중교통비 등 소득공제율 상향

입력 : 2023.12.21 15:00 수정 : 2023.12.21 15:33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올해는 이렇게 바뀐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는 120일부터 각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늦어도 311일 전까지는 원천세 연말정산분 신고, 납부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건,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감면 제도입니다. 올해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법을 여러 부분에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세금 수취를 강화하기보다는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먼저,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이전엔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의 소득공제율은 40%,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30%였는데, 이를 크게 확대합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이 80%, 전통시장은 50%,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40%까지 늘어나는데요. 만약 한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3,480만 원을 해당 품목에 소비했다면,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300만 원에 추가한도 소득공제금액(300만 원)을 적용 받아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금액이 발생합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소득공제금액이 547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50만 원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소비자만 지출한 금액에 개정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대중교통비는 202311일부터, 전통시장과 도서·공연관람료는 41일부터 소비한 금액에 상향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의 경우 71일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가 추가되고, 월세·교육비·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월세의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넓어졌고,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경우엔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금을 낸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할 경우 사실상 고향기부금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는 셈입니다.


1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5%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 정부가 노동계에게 약속했듯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지난 11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했다면 202310~12월 사이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상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그 행사이익의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 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2025년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는 더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해선 추가공제가 이루어지며, 월세의 경우 세액 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 및 한도가 상향됩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3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올리는 등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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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

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