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올해는 이렇게 바뀐다
▷ 2024년도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받아 연말정산 진행
▷ 대중교통비 등 소득공제율 상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는 1월 20일부터 각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늦어도 3월 11일 전까지는 원천세 연말정산분 신고, 납부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건,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감면 제도입니다. 올해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법을 여러 부분에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세금 수취를 강화하기보다는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이전엔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의 소득공제율은 40%,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30%였는데, 이를 크게 확대합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이 80%, 전통시장은 50%,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40%까지 늘어나는데요. 만약 한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3,480만 원을 해당 품목에 소비했다면,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300만 원에 추가한도 소득공제금액(300만 원)을 적용 받아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금액이 발생합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소득공제금액이 547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50만 원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소비자만 지출한 금액에 개정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대중교통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전통시장과 도서·공연관람료는 4월 1일부터 소비한 금액에 상향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의 경우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가 추가되고, 월세·교육비·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월세의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넓어졌고,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경우엔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금을 낸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할 경우 사실상 고향기부금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는 셈입니다.
1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5%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또, 정부가 노동계에게 약속했듯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지난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했다면 2023년 10~12월 사이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상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그 행사이익의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 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2025년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는 더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해선 추가공제가 이루어지며, 월세의 경우 세액 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 및 한도가 상향됩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3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올리는 등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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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