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올해는 이렇게 바뀐다
▷ 2024년도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받아 연말정산 진행
▷ 대중교통비 등 소득공제율 상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는 1월 20일부터 각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늦어도 3월 11일 전까지는 원천세 연말정산분 신고, 납부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건,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감면 제도입니다. 올해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법을 여러 부분에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세금 수취를 강화하기보다는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이전엔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의 소득공제율은 40%,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30%였는데, 이를 크게 확대합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이 80%, 전통시장은 50%,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40%까지 늘어나는데요. 만약 한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3,480만 원을 해당 품목에 소비했다면,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300만 원에 추가한도 소득공제금액(300만 원)을 적용 받아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금액이 발생합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소득공제금액이 547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50만 원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소비자만 지출한 금액에 개정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대중교통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전통시장과 도서·공연관람료는 4월 1일부터 소비한 금액에 상향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의 경우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가 추가되고, 월세·교육비·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월세의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넓어졌고,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경우엔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금을 낸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할 경우 사실상 고향기부금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는 셈입니다.
1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5%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또, 정부가 노동계에게 약속했듯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지난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했다면 2023년 10~12월 사이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상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그 행사이익의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 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2025년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는 더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해선 추가공제가 이루어지며, 월세의 경우 세액 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 및 한도가 상향됩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3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올리는 등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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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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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