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분리 심각..."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재개발·재건축해야"
▷국토연구원 보고서 발간..."아파트 없는 지역, 저가주택모여"
▷불공평한 인프라와 도시 공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조정 이뤄져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5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내에서 주거지 분리형상이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19일 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하고 사례지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했습니다.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란 한 도시 내에서 고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와 저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가 뚜렷하게 서로 구분돼 분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5개 대도시는 집값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존재하고, 최근 5년 동안 그 수준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서울은 이미 '심각한 주거지 분리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서울은 북중부와 남동부에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북동부·북서부·남서부 외곽에 저가주택 군집지역이 위치하는 양상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서울과 대전의 주거지 분리 변화 사례지역을 분석했더니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지역이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과 이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 없이 유지될 때, 이 지역은 도시 내에서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하거나 불공평한 인프라와 도시 공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윤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은 젊은 층 인구를 유입하고, 쇼핑·편의시설 등의 입점을 유발해 생활환경 개선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집값 상승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재고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존에 거주하던 저소득 세입자 등에게 필요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지 분리 현상의 해결책에 대해 "기반요소인 인프라와 도시공공서비스 시설 불공평한 입지. 도시정부 인프라 투자 공공사업 대상지역 선정에서 시민의 도시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좀 더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제도와 도시정책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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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