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역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라
▷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수도권조차 고전
▷ 집값 하락 계속되면... 자산 모두 팔아도 보증금 못 돌려주는 가구 ↑
▷ 임대인에 대한 정보 요구권 강화 등 정부 해결방안 마련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여전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49% 떨어졌고, 전세 가격은 0.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매매가격 하락폭이 -0.58%, 전세가격은 -1.06%로 나타나면서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조차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기존에 냈던 전셋값보다 현재 매매가격이 저렴해지는 ‘역전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으로 갭투자를 일삼아 부동산을 부실하게 만드는 ‘깡통전세’ 등 부정적인 현상이 횡행하면서 부동산 관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 돌려주기 힘들다…?
국토연구원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주택가격이 28%가량 떨어졌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갖고 있는 자산을 모두 매각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은 최대 1.3만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보유한 현금성 금융자산과 DSR을 고려한 대출, 보유한 임대주택까지 모두 팔아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은 최대 21.3만 가구로 추정했는데요. 주택가격이 -12%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최근의 모양새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최대 21.3만 가구의 임대인은 갖고 있는 재산을 탈탈 털어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줄 수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21년 기준,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국토연구원은 “보유한 현금성 금융자산 및 대출 외에 임대주택을 매도해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는 2021년 기준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0.5만 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이 0.5만 가구는 집값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해줄 수 없는 부실 임대인인 셈입니다.
# 보증금, 임대임이 책임져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원만하게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자, 정부가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1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먼저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또, 임차권등기도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曰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주택을 임대해주는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택을 임대 받는 ‘임차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폭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걸 문언상 분명히 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예비 임차인의 정보 요구에 대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만약 자신이 받게 될 전세 보증금이 저
멀리 밀려 있거나, 해당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한다면,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는 임차권 등기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때 임차인은 등기를 올림으로써 임대인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그간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상향했습니다.
그 예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행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증가한 1억 6천만 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내세운 이번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지만, 개정법령 시행 전 ‘담보물권자’는 예외 대상입니다.
★ 담보물권: 일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오직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고, 이에 의하여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제한물권’. 즉, 부동산 담보물권자는 일시적으로 물건을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향수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채권의 담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권’을 갖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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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