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역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라
▷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수도권조차 고전
▷ 집값 하락 계속되면... 자산 모두 팔아도 보증금 못 돌려주는 가구 ↑
▷ 임대인에 대한 정보 요구권 강화 등 정부 해결방안 마련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여전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49% 떨어졌고, 전세 가격은 0.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매매가격 하락폭이 -0.58%, 전세가격은 -1.06%로 나타나면서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조차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기존에 냈던 전셋값보다 현재 매매가격이 저렴해지는 ‘역전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으로 갭투자를 일삼아 부동산을 부실하게 만드는 ‘깡통전세’ 등 부정적인 현상이 횡행하면서 부동산 관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 돌려주기 힘들다…?
국토연구원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주택가격이 28%가량 떨어졌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갖고 있는 자산을 모두 매각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은 최대 1.3만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보유한 현금성 금융자산과 DSR을 고려한 대출, 보유한 임대주택까지 모두 팔아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은 최대 21.3만 가구로 추정했는데요. 주택가격이 -12%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최근의 모양새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최대 21.3만 가구의 임대인은 갖고 있는 재산을 탈탈 털어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줄 수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21년 기준,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국토연구원은 “보유한 현금성 금융자산 및 대출 외에 임대주택을 매도해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는 2021년 기준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0.5만 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이 0.5만 가구는 집값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해줄 수 없는 부실 임대인인 셈입니다.
# 보증금, 임대임이 책임져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원만하게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자, 정부가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1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먼저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또, 임차권등기도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曰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주택을 임대해주는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택을 임대 받는 ‘임차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폭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걸 문언상 분명히 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예비 임차인의 정보 요구에 대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만약 자신이 받게 될 전세 보증금이 저
멀리 밀려 있거나, 해당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한다면,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는 임차권 등기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때 임차인은 등기를 올림으로써 임대인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그간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상향했습니다.
그 예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행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증가한 1억 6천만 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내세운 이번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지만, 개정법령 시행 전 ‘담보물권자’는 예외 대상입니다.
★ 담보물권: 일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오직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고, 이에 의하여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제한물권’. 즉, 부동산 담보물권자는 일시적으로 물건을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향수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채권의 담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권’을 갖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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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