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천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2021년 특별단속(243명∙11명) 때보다 각각 8배, 15배로 급증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 1천207명 중 379명(31.4%)은
30대였고, 20대는
223명(18.5%)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해 주로 공인중개사만을 의존해 전세계약을 맺는 청년층이 범죄 표적이 됐습니다.
40대 피해자는 148명(12.3%), 50대는 121명(10.0%),
60대는 80명(6.6%) 순이었습니다.
피해자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원
미만이 68.3%이었고 피해 주택 유형도 다세대 주택이 68.3%를 차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이 서민층에 집중된 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 수요가 많은 청년 서민층이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홍보단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달 2일 출시됐습니다.
임대 시세를 비롯한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살필 수 있고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
기능도 제공합니다.
국토부는 청년홍보단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 앱 저변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에서 보호할 계획입니다.
청년홍보단 모집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원동기,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총 100명 선발할 예정으로, 결과는 24일부터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으로 선정될 경우, 위촉장 수여 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홍보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0명 외에도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청년정책위원단과 청년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추가모집(공개모집과 동시
진행)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도를 올리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기반 구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 전세사기 근절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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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