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벌여…1941명 검거∙168명 구속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발표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검거인원 24명명 비교했을 때 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속인원은 11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5배 늘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였으며,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습니다. 전세사기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7월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막고자 내놓은 방안은?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의 전세가 1억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아 세입자들이 해당 주택의 위험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게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1월부터
10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악성임대인이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율을 90%로
낮춘다면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를 들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 수천채를 매집하는 전세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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