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벌여…1941명 검거∙168명 구속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발표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검거인원 24명명 비교했을 때 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속인원은 11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5배 늘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였으며,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습니다. 전세사기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7월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막고자 내놓은 방안은?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의 전세가 1억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아 세입자들이 해당 주택의 위험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게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1월부터
10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악성임대인이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율을 90%로
낮춘다면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를 들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 수천채를 매집하는 전세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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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