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재무건정성 '빨간불'…"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살펴봐야"
▷약 71만채 중 54%...부채비율 80% 넘어
▷보증금 못 받으면 HUG가 손실 떠안아
▷보증배수 60배 초과되면 전세금 반환보증 중단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택토시보증공사(HUG)의 재무 건정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중 절반이 ‘깡통전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에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만큼 현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 임대사업자들의 가입주택 약 71만채
중 54%(38만2991채)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가 넘는 주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깡통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날수록 HUG가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이라면 향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HUG가
우선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와 같은 사례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액수는 9241억원으로 1년 전인 2021년의 5040억보다 83.4%나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고스란히 HUG의 부담으로 전가됐습니다. 1조1731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중 HUG가 회수한 금액은 21%인 2490억원에 불과해 9000억원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보증이 필요한 임차인들은 100%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보증이 필요한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HUG의 최근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공사의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법정 한도(60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증배수는 재전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을
말하는데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정한도를 넘어서면 전세금 반환보증도 중단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현 제도 상으로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이지만, 해당 제도가 임차들의 현실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는 또 살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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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