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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집중…정부 대책은?

▷인천, 임차권등기명령 지난해보다 2배 증가
▷인천 미추홀구 645세대 위험지역…피해액 130억
▷인천시를 포함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

입력 : 2022.12.19 11:00 수정 : 2022.12.19 11:03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집중…정부 대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한 세입자가 늘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집값 하락폭이 크게 늘어난 인천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실제 인천의 1~11월 신청건수는 26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계약 만료시점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받아내는 명령입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는 현재 기준 19개 단지, 645세대가 임의경매로 넘어갈 정도로 전세사기 피해의 위험지역이 됐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11월 기준 미추홀구 73130억원을 포함해 인천에만 모두 274건에 피해액은 4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전세 보증금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원희로 국토부장관은 지난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져 피해자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서울 강서구에만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인천시를 포함해 지역별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을 직접 방문한 원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주택도시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이 당장 머물 곳을 만들고 저리 대출, 무이자 대출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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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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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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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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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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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