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여전히 기승…정부, 임대차 제도 개선 나서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깡통전세 우려↑
▷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깡통전세 여전히 기승…정부, 임대차 제도 개선 나서](/upload/43418e9700c04b31a00b879ba76452a8.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최근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집값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부채
로만 이뤄진 집으로 집주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파해자의 전 재산
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악성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약 3년 간 피해를 본 사람만 136명, 피해금액은 298억원에 달합니다.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는 갈수
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
트 전세가율은 75.4%로 올해 9월(75.2%)보다 0.2p 상승했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6%와 63.5%로 모두 전월보다 올랐습니다.빌라로 대표되는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도 지난달 82.2%로 80%를 여전히 웃돌았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집니다.
#깡통전세 막기 위해 대책 마련한 정부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데, 지금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세금체납여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 금액을 일괄하여 500만 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은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 65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최우선변제금도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임대임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 등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합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데 일부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계약 후 전입신고 하는 날 사이에 저당권을 설정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시 임차인에게 해체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관리비 항목도 신설합니다. 정부는 계약 체결 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해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유도해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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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2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절대반대합니다. 잔인하고 가혹한 도축행위와 무슬림문화유입 자체를 거부합니다.
5절대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울 살려야합니다.
6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동물을 스트레스 받게 해서 죽이고 먹으면 인간에게도 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