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여전히 기승…정부, 임대차 제도 개선 나서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깡통전세 우려↑
▷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최근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집값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부채
로만 이뤄진 집으로 집주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파해자의 전 재산
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악성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약 3년 간 피해를 본 사람만 136명, 피해금액은 298억원에 달합니다.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는 갈수
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
트 전세가율은 75.4%로 올해 9월(75.2%)보다 0.2p 상승했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6%와 63.5%로 모두 전월보다 올랐습니다.빌라로 대표되는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도 지난달 82.2%로 80%를 여전히 웃돌았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집니다.
#깡통전세 막기 위해 대책 마련한 정부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데, 지금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세금체납여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 금액을 일괄하여 500만 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은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 65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최우선변제금도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임대임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 등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합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데 일부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계약 후 전입신고 하는 날 사이에 저당권을 설정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시 임차인에게 해체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관리비 항목도 신설합니다. 정부는 계약 체결 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해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유도해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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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