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여전히 기승…정부, 임대차 제도 개선 나서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깡통전세 우려↑
▷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최근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집값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부채
로만 이뤄진 집으로 집주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파해자의 전 재산
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악성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약 3년 간 피해를 본 사람만 136명, 피해금액은 298억원에 달합니다.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는 갈수
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
트 전세가율은 75.4%로 올해 9월(75.2%)보다 0.2p 상승했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6%와 63.5%로 모두 전월보다 올랐습니다.빌라로 대표되는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도 지난달 82.2%로 80%를 여전히 웃돌았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집니다.
#깡통전세 막기 위해 대책 마련한 정부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데, 지금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세금체납여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 금액을 일괄하여 500만 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은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 65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최우선변제금도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임대임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 등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합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데 일부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계약 후 전입신고 하는 날 사이에 저당권을 설정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시 임차인에게 해체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관리비 항목도 신설합니다. 정부는 계약 체결 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해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유도해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