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때려 잡으려 내놓은 2가지 방법은?
▷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등 ‘전∙월세 시장지표’ 제공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및 만료되는 물량도 추가할 계획
▷ 앞서 전세상담 센터 가동…전세가격 적정여부 확인 가능
(출처=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서울의 한 빌라에 사는 A 씨. 그는 전셋집 계약만기가 다가와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했지만, 주인의 의도적으로 A 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알고 보니 주인은 은행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100여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무자본 투기꾼’이었습니다. A 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지만 언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사례처럼 임차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월세 시장지표 등 전월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올해 2분기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시범 공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등 전∙월세 시장지표 제공
구체적으로 보면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유형∙건축연한별)와 함께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이 공개됩니다.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한 데이터입니다.
향후에는 신규 임차물량 예측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히 갱신계약 만료물량 뿐 아니라 전∙월세 신고 정보와 연계해 갱신계약 중에서도 계약갱신요구건을 사용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 신규계약 중에서도 갱신 없이 만료되는 물량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담보대출금액,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일반적으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90% 이상인 지역을 구분해 공개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예상되는 비용을 계산해볼
수 있는 ‘전∙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합니다.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와 비교해 임대차 계약 협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 관련 상담센터도 가동해
서울시는 앞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해 전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줍니다.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관련 다양한 포털(서울주거포털, 청년몽땅정보통, 씽글벙글 서울)에서도
연계사이트를 통해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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