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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깡통전세’,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건수 증가…엄정 수사 필요
▷제보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 포상 받을 수 있어
▷앞서 전∙월세 시장지표 등 전월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

입력 : 2022.09.13 16:30 수정 : 2022.09.13 16:47
서민 울리는 ‘깡통전세’,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출처=위즈경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검찰 송치건수는 202097건에서 202118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깡통전세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집값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부채로만 이뤄진 집으로 집주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악성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시는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허위매물 표시·광고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입니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받는 중개보조원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입니다.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놓은 서울시 대책은?

 

 

(출처=서울주거포털)

 

앞서 시는 임차인이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고자 월세 시장지표 등 전월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전∙월세 시장지표는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와 함께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지표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한 데이터입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깡통전세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일반적으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 80%이상90% 이상인 지역을 구분해 공개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와 비교해 임대차 계약 협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깡통전세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해 전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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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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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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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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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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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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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