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깡통전세’,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건수 증가…엄정 수사 필요
▷제보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 포상 받을 수 있어
▷앞서 전∙월세 시장지표 등 전월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
(출처=위즈경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검찰 송치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깡통전세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집값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부채로만 이뤄진 집으로 집주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악성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시는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입니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받는 중개보조원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입니다.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놓은 서울시 대책은?
앞서 시는 임차인이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고자 전∙월세 시장지표 등 전월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전∙월세 시장지표는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와 함께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지표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한 데이터입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깡통전세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일반적으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 80%이상∙90% 이상인 지역을 구분해 공개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와 비교해 임대차 계약 협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해 전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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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