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깡통전세’,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건수 증가…엄정 수사 필요
▷제보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 포상 받을 수 있어
▷앞서 전∙월세 시장지표 등 전월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
(출처=위즈경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검찰 송치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깡통전세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집값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부채로만 이뤄진 집으로 집주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악성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시는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입니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받는 중개보조원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입니다.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놓은 서울시 대책은?
앞서 시는 임차인이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고자 전∙월세 시장지표 등 전월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전∙월세 시장지표는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와 함께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지표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한 데이터입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깡통전세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일반적으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 80%이상∙90% 이상인 지역을 구분해 공개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와 비교해 임대차 계약 협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해 전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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