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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깡통전세’,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건수 증가…엄정 수사 필요
▷제보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 포상 받을 수 있어
▷앞서 전∙월세 시장지표 등 전월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

입력 : 2022.09.13 16:30 수정 : 2022.09.13 16:47
서민 울리는 ‘깡통전세’,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출처=위즈경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검찰 송치건수는 202097건에서 202118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깡통전세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집값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부채로만 이뤄진 집으로 집주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악성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시는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허위매물 표시·광고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입니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받는 중개보조원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입니다.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놓은 서울시 대책은?

 

 

(출처=서울주거포털)

 

앞서 시는 임차인이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고자 월세 시장지표 등 전월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전∙월세 시장지표는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와 함께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지표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한 데이터입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깡통전세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일반적으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 80%이상90% 이상인 지역을 구분해 공개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와 비교해 임대차 계약 협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깡통전세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해 전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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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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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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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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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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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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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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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