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망으로 공중분해된 전세 보증금... 정부, 피해자 구제 나선다
▷ '깡통전세'로 이름 알린 '빌라왕' 사망
▷ 세입자들 전세금 돌려받을 길 없어
▷ 부동산 시장 휘청여도, '전세사기' 기승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월, 부동산을 1,139채나 보유한 ‘빌라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빌라왕과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현재 그 피해자만 2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빌라왕은 지난 2020년부터 1,193채나 되는 부동산을 ‘무자본’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분양 받은 뒤, 분양가보다 비싼 전세금으로 세입자를 모집했습니다.
받은 전셋값으로 분양대금을 내고, 세금도 내니 빌라왕 입장에서는 큰 이익입니다.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반복하다 보면, 세입자들이 낸 전세금은 빌라왕의 투자금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없는 상황, 이를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빌라왕은 종합부동산세만 60억 원이 넘게 체납되었다며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세입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이랬던 그가 갑작스레 사망하자 세입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주체도 이 세상에 없거니와, 빌라왕의 부모조차도 그 상속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빌라왕(혹은 그 상속자)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합동 법류지원 TF를 만들어 빌라왕 피해자에 대해 법률 지원을하고, 법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 검토/협의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HUG 등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긴급 자금대출, 임시거처 제공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면서 전국에서 전셋값이 전국에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 전세사기는 최근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1만 4천 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4개월(7~11월)간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해 78명을 구속했는데요. 월평균 검거인원이 전년대비 무려 6.7배나 불어났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전국에서 전세사기 의심사례 391건(1,261명)을 수사 중이며, 그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556명)을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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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