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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으로 공중분해된 전세 보증금... 정부, 피해자 구제 나선다

▷ '깡통전세'로 이름 알린 '빌라왕' 사망
▷ 세입자들 전세금 돌려받을 길 없어
▷ 부동산 시장 휘청여도, '전세사기' 기승

입력 : 2022.12.16 10:17 수정 : 2022.12.16 10:18
'빌라왕' 사망으로 공중분해된 전세 보증금... 정부, 피해자 구제 나선다 서울 시내 전경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 부동산을 1,139채나 보유한 빌라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빌라왕과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현재 그 피해자만 2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빌라왕은 지난 2020년부터 1,193채나 되는 부동산을 무자본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분양 받은 뒤, 분양가보다 비싼 전세금으로 세입자를 모집했습니다.

 

받은 전셋값으로 분양대금을 내고, 세금도 내니 빌라왕 입장에서는 큰 이익입니다.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반복하다 보면, 세입자들이 낸 전세금은 빌라왕의 투자금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없는 상황, 이를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빌라왕은 종합부동산세만 60억 원이 넘게 체납되었다며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세입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이랬던 그가 갑작스레 사망하자 세입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주체도 이 세상에 없거니와, 빌라왕의 부모조차도 그 상속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빌라왕(혹은 그 상속자)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15,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합동 법류지원 TF를 만들어 빌라왕 피해자에 대해 법률 지원을하고, 법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 검토/협의한다는 방침인데요.

 

, HUG 등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긴급 자금대출, 임시거처 제공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면서 전국에서 전셋값이 전국에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 전세사기는 최근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천 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4개월(7~11)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해 78명을 구속했는데요. 월평균 검거인원이 전년대비 무려 6.7배나 불어났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전국에서 전세사기 의심사례 391(1,261)을 수사 중이며, 그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556)을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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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