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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전세사기 예방위해 대책마련 나서

▷11월 전세보증사고 852건...피해액 약 1862억원
▷국토부,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 운영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입력 : 2022.12.26 11:06 수정 : 2022.12.26 11:13
정부·국회, 전세사기 예방위해 대책마련 나서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건수는 852건으로, 금액으로는 1862억2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이는 지난달(1526억2천455만원)과 비교했을 때 2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으로 지난달에 비해 150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11월 1309억원(606가구)으로 지난달보다 222억원(2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악질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조직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법률 전문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합니다.

 

전담조직은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메뉴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도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한편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통해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보증금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임차인들이 임대인 김모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만 국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에는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국세기본법도 개정했습니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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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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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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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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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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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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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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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