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국회, 전세사기 예방위해 대책마련 나서

▷11월 전세보증사고 852건...피해액 약 1862억원
▷국토부,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 운영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입력 : 2022.12.26 11:06 수정 : 2022.12.26 11:13
정부·국회, 전세사기 예방위해 대책마련 나서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건수는 852건으로, 금액으로는 1862억2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이는 지난달(1526억2천455만원)과 비교했을 때 2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으로 지난달에 비해 150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11월 1309억원(606가구)으로 지난달보다 222억원(2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악질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조직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법률 전문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합니다.

 

전담조직은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메뉴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도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한편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통해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보증금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임차인들이 임대인 김모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만 국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에는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국세기본법도 개정했습니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