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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전세사기 예방위해 대책마련 나서

▷11월 전세보증사고 852건...피해액 약 1862억원
▷국토부,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 운영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입력 : 2022.12.26 11:06 수정 : 2022.12.26 11:13
정부·국회, 전세사기 예방위해 대책마련 나서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건수는 852건으로, 금액으로는 1862억2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이는 지난달(1526억2천455만원)과 비교했을 때 2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으로 지난달에 비해 150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11월 1309억원(606가구)으로 지난달보다 222억원(2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악질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조직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법률 전문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합니다.

 

전담조직은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메뉴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도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한편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통해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보증금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임차인들이 임대인 김모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만 국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에는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국세기본법도 개정했습니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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