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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전세사기 예방위해 대책마련 나서

▷11월 전세보증사고 852건...피해액 약 1862억원
▷국토부,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 운영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입력 : 2022.12.26 11:06 수정 : 2022.12.26 11:13
정부·국회, 전세사기 예방위해 대책마련 나서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건수는 852건으로, 금액으로는 1862억2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이는 지난달(1526억2천455만원)과 비교했을 때 2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으로 지난달에 비해 150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11월 1309억원(606가구)으로 지난달보다 222억원(2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악질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조직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법률 전문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합니다.

 

전담조직은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메뉴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도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한편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통해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보증금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임차인들이 임대인 김모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만 국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에는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국세기본법도 개정했습니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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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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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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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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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