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8일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색출을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 발견 시,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등록취소 및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도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의 처분으로 강경히 대응 중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중개업자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를
발견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 또한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입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내용 중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및
법령 개정 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합니다.
중개보조원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확인돼, 제한없이 채용이 가능했던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3인까지만 두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줍니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등 요청 시 임대인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 등을 선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고, 사기 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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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