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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엄정 대응 나서…불법 공인중개사 전수조사 착수

입력 : 2023.02.08 17:18 수정 : 2023.02.08 17:29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8일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색출을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 발견 시,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등록취소 및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도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의 처분으로 강경히 대응 중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중개업자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를 발견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 또한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입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내용 중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및 법령 개정 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합니다.

 

중개보조원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확인돼, 제한없이 채용이 가능했던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3인까지만 두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줍니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등 요청 시 임대인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 등을 선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고, 사기 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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