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강진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진국은 전날 발표한 ‘유라시아
지진대 지진 활동 증강과 중국 본토 내 규모 7 이상 지진 발생의 관계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이번 지진이 3년
내 중국에 규모 7~8의 강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문은 “유라시아 지역의 연간 지진 방출 에너지 비율이 50%를 넘고, 규모 8 이상의
지진을 동반할 경우 향후 3년 내 중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튀르키예 지진은 향후 3년
내 중국에서 규모 7~8급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90%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경보”라면서 “정확한
발생 시기와 지점은 알 수 없지만, 진귀하고 소중한 경보”라고
설명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은 7400km 가량 떨어진 한반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수형 박사 연구팀은 지진-지하수 연계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 국내 지하수 관측정 11곳 중 두 곳에서 지난 6일(현지시각)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의 본진(규모7.8)과 여진(규모
7.5)의 영향으로 지하수 수위가 변화한 것을 감지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경북 문경의 관측정에서 튀르키예 본진 뒤 지하수 수위가 7cm 상승했고, 여진 뒤 수위가 3cm 하강하는 등 지진에 따른 뚜렷한 수위 변화를
탐지했습니다.
또 강원도 강릉의 관측정에서도 본진 이후 3cm의 수위 상승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지진파 때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에 의해 지하수가 있는 대수층 주변의 암석들에 압력이 가해지고 대수층에 압축과 팽창이 발생해
지하수 수위는 상승과 하강의 반복현상(오실레이션:Oscilation)이
일어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진-지하수 변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이수형 박사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규모 7.5 이상의 지진이 7000km 이상
떨어진 국내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 지하수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해 유출과 유입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수가 풍부한 대수층이나 방사성폐기물 부지 및 오염 지역 등 지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지진-지하수 연계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수형 박사는 “이번 관측 연구를 통해 강진이 발생하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지각의 흔들림뿐만 아니라 지하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며 “지진과 연계한 지하수 관측과 분석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보이지 않는 보물인 지하수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튀르키예의 강진에 이어 인도네시아 파푸아 북쪽 해안 인근지역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 등을 인용해 “이날 오후
2시 28분경 인도네시아 파우아섬 북부 자야푸라에서 서남서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국토가 일명 ‘불의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04년 12월에는
규모 9.1의 대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해 인도네시아인 17만명
등 총 22만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자바주 치안주르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해 60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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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