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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7.8 튀르키예 강진…다른 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

입력 : 2023.02.14 17:16 수정 : 2023.02.14 17:16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강진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현지시각)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진국은 전날 발표한 유라시아 지진대 지진 활동 증강과 중국 본토 내 규모 7 이상 지진 발생의 관계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이번 지진이 3년 내 중국에 규모 7~8의 강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문은 유라시아 지역의 연간 지진 방출 에너지 비율이 50%를 넘고, 규모 8 이상의 지진을 동반할 경우 향후 3년 내 중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튀르키예 지진은 향후 3년 내 중국에서 규모 7~8급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90%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경보라면서 정확한 발생 시기와 지점은 알 수 없지만, 진귀하고 소중한 경보라고 설명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은 7400km 가량 떨어진 한반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수형 박사 연구팀은 지진-지하수 연계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 국내 지하수 관측정 11곳 중 두 곳에서 지난 6(현지시각)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의 본진(규모7.8)과 여진(규모 7.5)의 영향으로 지하수 수위가 변화한 것을 감지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경북 문경의 관측정에서 튀르키예 본진 뒤 지하수 수위가 7cm 상승했고, 여진 뒤 수위가 3cm 하강하는 등 지진에 따른 뚜렷한 수위 변화를 탐지했습니다.

 

또 강원도 강릉의 관측정에서도 본진 이후 3cm의 수위 상승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지진파 때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에 의해 지하수가 있는 대수층 주변의 암석들에 압력이 가해지고 대수층에 압축과 팽창이 발생해 지하수 수위는 상승과 하강의 반복현상(오실레이션:Oscilation)이 일어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진-지하수 변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이수형 박사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규모 7.5 이상의 지진이 7000km 이상 떨어진 국내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 지하수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해 유출과 유입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수가 풍부한 대수층이나 방사성폐기물 부지 및 오염 지역 등 지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지진-지하수 연계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수형 박사는 이번 관측 연구를 통해 강진이 발생하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지각의 흔들림뿐만 아니라 지하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지진과 연계한 지하수 관측과 분석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보이지 않는 보물인 지하수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튀르키예의 강진에 이어 인도네시아 파푸아 북쪽 해안 인근지역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9(현지시간)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 등을 인용해 이날 오후 228분경 인도네시아 파우아섬 북부 자야푸라에서 서남서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국토가 일명 불의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0412월에는 규모 9.1의 대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해 인도네시아인 17만명 등 총 22만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자바주 치안주르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해 60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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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