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내에서 개발한 불면증 치료 애플리케이션인 솜즈(Somzz)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5일 식약처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 에임메드가 개발한 불면증
증상 개선 소프트웨어 ‘솜즈’를 국내 첫 디지털 치료 기기로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국내 1호 디지털치료 타이틀을 거머쥔 ‘솜즈’는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인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인지치료 소프트웨어입니다.
솜즈는 병원 진료 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은 ▲수면 습관 교육 ▲실시간 피드백
▲행동 중재 등을 제공하며, 6~9주간 수행하면서 수면의 효율을 높여 불면증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3곳에서
6개월간 진행한 솜즈의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했고, 사용 전후
‘불면증 심각도 평가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를 개최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었음을 자문받았으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수면제한으로 인한 졸음 유발이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사고를 줄 수 있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버스
기사, 항공교통관제사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우울증, 중독 등
만성질환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7년 중독치료용 앱 ‘리셋’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0여종의
디지털치료기기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은 2021년
32억3000만달러(약
4조원)까지 성장했습니다.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20.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2030년에는 173억4000만달러(약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디지털치료기기 시장도 솜즈를 시작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정
KPMG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은 2025년 약5125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식약처도 2027년까지 약 10종의
맞춤형 디지털치료기기 임상∙허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국제적인 규제 표준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디지털치료기기 상용화를 위해 건강 보험 체계 편입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솜즈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돼 병원에서 이용할 순 있지만 아직 건보 급여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치료기기 지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현재 의사 처방 여부나 판매 방식을 정하지 않은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내 업체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신기술
혁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겠다”며 “연구개발(R&D) 코디, 규제
전문가 밀착상담, 글로벌 기준 적용 등 규제지원 다리를 단단하게 놓아 제품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신기술
혁신제품의 출시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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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