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입사한지 3개월 된 28세 A씨 회사 단톡방에서 정치∙이성 등 업무 외의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에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몰래 단톡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퇴장 시 단톡에 ‘XXX님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 때문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단체대화방에서 몰래 나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 이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없을 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 의원은 “카카오톡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XXX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있으며,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은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XXX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또한 카카오톡은 대화 상대를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대화방을 나갔음에도 다시 초대하는 이른바 ‘카톡 감옥’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만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국의 위챗,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 해외 메신저앱은 모든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는 기능이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