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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XXX님이 나갔습니다’ 메시지 사라진다

입력 : 2023.02.23 17:00 수정 : 2023.02.23 17:05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입사한지 3개월 된 28A씨 회사 단톡방에서 정치∙이성 등 업무 외의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에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몰래 단톡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퇴장 시 단톡에 ‘XXX님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 때문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단체대화방에서 몰래 나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 이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없을 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 의원은 카카오톡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XXX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있으며,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은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XXX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또한 카카오톡은  대화 상대를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대화방을 나갔음에도 다시 초대하는 이른바 카톡 감옥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만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국의 위챗,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 해외 메신저앱은 모든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는 기능이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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