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메신저 피싱…예방하려면?
▷전체 보이스피싱 사건 중 차지하는 비중 매년 증가
▷지인형 사칭이 대부분…송금 전 전화로 확인해봐야
▷출처도 불분명한 URL주소 클릭해서도 안 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평범한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휴식을 취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메신저를 확인하던 중, 친구로부터 몸이 좋지 않아 급전이 필요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 의심없이 그가 보낸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사기범 일당이 A씨 친구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접속한 후, 친구인 척 행세하며 다수의 사람에게 급전을 미끼로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한 메신저 피싱이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돈을 보내 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이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피해건수 기준으로 2018년 14%(9607건), 2019년 11%(8306건), 2020년
34%(8921건), 2021년 85%(2만5287건), 2022년 89%(2만5534건) 등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액 역시 2018년 216억원, 2019년 342억원, 2020년 373억원, 2021년 991억원, 2022년 927억원
등으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메신저피싱이란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돼 있던 가족, 친구 등 치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보내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메신저 피싱은 과거 ‘조선족
말투’로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과거 보이스피싱과 다른 새로운 신종 사기수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법과 예방책
메신저 피싱의 구체적 수법은 앞서 사례에서 말한 지인사칭형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기범은 문자메시지, SNSN 등으로 가족과 친구 등을 사칭하며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또한 예기치 못하게
휴대폰이 고장 났다며 급하게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긴급히 병원 치료비,
고통사고 합의금 등이 필요하다고 하며 신분증,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휴대폰 원격 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 및 자금 편취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신저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족 혼은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가족과, 지인과 전화로 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송금해선 안 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를 클릭하지 않고 실수로 클릭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전화 초기화,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도움요청 등 세가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만일 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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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