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메신저 피싱…예방하려면?
▷전체 보이스피싱 사건 중 차지하는 비중 매년 증가
▷지인형 사칭이 대부분…송금 전 전화로 확인해봐야
▷출처도 불분명한 URL주소 클릭해서도 안 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평범한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휴식을 취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메신저를 확인하던 중, 친구로부터 몸이 좋지 않아 급전이 필요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 의심없이 그가 보낸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사기범 일당이 A씨 친구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접속한 후, 친구인 척 행세하며 다수의 사람에게 급전을 미끼로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한 메신저 피싱이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돈을 보내 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이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피해건수 기준으로 2018년 14%(9607건), 2019년 11%(8306건), 2020년
34%(8921건), 2021년 85%(2만5287건), 2022년 89%(2만5534건) 등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액 역시 2018년 216억원, 2019년 342억원, 2020년 373억원, 2021년 991억원, 2022년 927억원
등으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메신저피싱이란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돼 있던 가족, 친구 등 치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보내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메신저 피싱은 과거 ‘조선족
말투’로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과거 보이스피싱과 다른 새로운 신종 사기수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법과 예방책
메신저 피싱의 구체적 수법은 앞서 사례에서 말한 지인사칭형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기범은 문자메시지, SNSN 등으로 가족과 친구 등을 사칭하며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또한 예기치 못하게
휴대폰이 고장 났다며 급하게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긴급히 병원 치료비,
고통사고 합의금 등이 필요하다고 하며 신분증,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휴대폰 원격 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 및 자금 편취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신저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족 혼은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가족과, 지인과 전화로 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송금해선 안 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를 클릭하지 않고 실수로 클릭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전화 초기화,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도움요청 등 세가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만일 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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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