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집에 돌아와서도 울리는 상사의 카톡,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후 6시, 퇴근해 집에 돌아와서도 상사로부터 연락이 끊이질 않습니다.
편안히 쉬어야 할 집에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장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심지어, 출퇴근 시간에도 업무 지시를 받아 해결하는 등 근로시간 외 노동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5명 중 1명(20.4%)은 출퇴근 중에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승용차에서도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을 이용해 업무를 해결하는 셈인데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업무 지시가 늘어난 이유에는 ‘코로나19’가 한 몫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널리 퍼지면서 비대면을 통한 업무 활동이 증가했고, 일상에서 간편하게 쓰는 카카오톡이 업무 지시를 위한 하나의 연락 수단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업무시간 외에 메신저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직장인이 10명 중 8명(83.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주52시간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근로시간 외 업무 연락을 막기 위해, 일명 ‘업무 카톡 금지법’이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에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조의 2(근로자의 사생활 보장): 사용자는 이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 의원은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가 오고 갈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정을 찬성하는 쪽에선 “퇴근 후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며, 해외에서도 법을 통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에선 “처벌 수위와 간섭이 지나치다”며, 불가피하게 해결해야 할 업무로 인해 연락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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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