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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집에 돌아와서도 울리는 상사의 카톡, 어떻게 생각하나요?

35명 참여
투표종료 2022.09.14 16:53 ~ 2022.09.26 14:00
 

 

오후 6, 퇴근해 집에 돌아와서도 상사로부터 연락이 끊이질 않습니다

 

편안히 쉬어야 할 집에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장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심지어, 출퇴근 시간에도 업무 지시를 받아 해결하는 등 근로시간 외 노동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공공상생연대기금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직장인 5명 중 1(20.4%)은 출퇴근 중에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승용차에서도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을 이용해 업무를 해결하는 셈인데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업무 지시가 늘어난 이유에는 코로나19’가 한 몫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널리 퍼지면서 비대면을 통한 업무 활동이 증가했고, 일상에서 간편하게 쓰는 카카오톡이 업무 지시를 위한 하나의 연락 수단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업무시간 외에 메신저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직장인이 10명 중 8(83.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주52시간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근로시간 외 업무 연락을 막기 위해, 일명 업무 카톡 금지법이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에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조의 2(근로자의 사생활 보장): 사용자는 이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 의원은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가 오고 갈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정을 찬성하는 쪽에선 퇴근 후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해외에서도 법을 통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에선 처벌 수위와 간섭이 지나치다, 불가피하게 해결해야 할 업무로 인해 연락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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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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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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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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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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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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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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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