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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집에 돌아와서도 울리는 상사의 카톡, 어떻게 생각하나요?

35명 참여
투표종료 2022.09.14 16:53:16 ~ 2022.09.26 14:00:00
 

 

오후 6, 퇴근해 집에 돌아와서도 상사로부터 연락이 끊이질 않습니다

 

편안히 쉬어야 할 집에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장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심지어, 출퇴근 시간에도 업무 지시를 받아 해결하는 등 근로시간 외 노동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공공상생연대기금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직장인 5명 중 1(20.4%)은 출퇴근 중에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승용차에서도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을 이용해 업무를 해결하는 셈인데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업무 지시가 늘어난 이유에는 코로나19’가 한 몫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널리 퍼지면서 비대면을 통한 업무 활동이 증가했고, 일상에서 간편하게 쓰는 카카오톡이 업무 지시를 위한 하나의 연락 수단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업무시간 외에 메신저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직장인이 10명 중 8(83.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주52시간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근로시간 외 업무 연락을 막기 위해, 일명 업무 카톡 금지법이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에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조의 2(근로자의 사생활 보장): 사용자는 이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 의원은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가 오고 갈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정을 찬성하는 쪽에선 퇴근 후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해외에서도 법을 통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에선 처벌 수위와 간섭이 지나치다, 불가피하게 해결해야 할 업무로 인해 연락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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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