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집에 돌아와서도 울리는 상사의 카톡,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후 6시, 퇴근해 집에 돌아와서도 상사로부터 연락이 끊이질 않습니다.
편안히 쉬어야 할 집에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장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심지어, 출퇴근 시간에도 업무 지시를 받아 해결하는 등 근로시간 외 노동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5명 중 1명(20.4%)은 출퇴근 중에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승용차에서도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을 이용해 업무를 해결하는 셈인데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업무 지시가 늘어난 이유에는 ‘코로나19’가 한 몫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널리 퍼지면서 비대면을 통한 업무 활동이 증가했고, 일상에서 간편하게 쓰는 카카오톡이 업무 지시를 위한 하나의 연락 수단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업무시간 외에 메신저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직장인이 10명 중 8명(83.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주52시간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근로시간 외 업무 연락을 막기 위해, 일명 ‘업무 카톡 금지법’이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에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조의 2(근로자의 사생활 보장): 사용자는 이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 의원은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가 오고 갈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정을 찬성하는 쪽에선 “퇴근 후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며, 해외에서도 법을 통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에선 “처벌 수위와 간섭이 지나치다”며, 불가피하게 해결해야 할 업무로 인해 연락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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