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하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 매매여건 악화에 "안갯속이다"
▷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 회복세 너머는 안갯속'
▷ 특례보금자리론 제약, 고금리 등에 매매여건 악화, 매수세 위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하게 늘어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3년 10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6.8조 원 늘었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8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폭이 둔화되긴 했으나, 디딤돌,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성 대출이 활발하게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이처럼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서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회복세 너머는 안갯속’이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앞으로 제약될 것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주택 매매가격이 위축되고,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저조해 미분양 우려가 남아있는 등 악재가 여럿 있다는 건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중단, 고금리 영향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각심이 계속 증가하자 정부가 부동산 대출규제의 ‘예외사항’(특례보금자리론)의 폭을 줄였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냉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전세’는 상황이 다릅니다. 월세부담이 올라가고
매매가격이 증가하자, 사람들은 전세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늘어난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건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주택 실수요자에게 저금리로 39.6조 원을 공급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견인했던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에 제약을 걸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할 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끔 규정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 자체가 비교적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주택 매수세 역시 위축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계획,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매물, 여전한 고금리 여건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부동산 매매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일종의 부동산 대출 규제, DSR은 개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측정해 대출을 진행하는 제도인데, 이 DSR에 금리 상승을 가정한 가산금리를 붙임으로써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해, DSR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앞서 언급했듯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벌어진 의견 차이 역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타면서 실거래가가 올라가자, 매도자는 호가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고금리를 견딜 여력이 없는 매수자의 희망 가격은 낮아졌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자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국토연구원의 ‘2023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소비심리지수는 전국에서 103.2로 전월대비 5.4p 감소했습니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6.7p, 비수도권이 4.0p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비교적 높은 수도권의 소비 심리가 비수도권보다 더욱 감소세가 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토지를 제외한 주택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9p로 전월대비 5.8p 감소했는데, 수도권의 감소폭(-7.2p)이 비수도권(-4.5p)을 상회했습니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0~200의 값으로 표현하는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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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