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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하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 매매여건 악화에 "안갯속이다"

▷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 회복세 너머는 안갯속'
▷ 특례보금자리론 제약, 고금리 등에 매매여건 악화, 매수세 위축

입력 : 2023.11.27 15:02
주춤하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 매매여건 악화에 "안갯속이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하게 늘어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310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6.8조 원 늘었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8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폭이 둔화되긴 했으나, 디딤돌,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성 대출이 활발하게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이처럼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서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회복세 너머는 안갯속이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앞으로 제약될 것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주택 매매가격이 위축되고,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저조해 미분양 우려가 남아있는 등 악재가 여럿 있다는 건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중단, 고금리 영향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각심이 계속 증가하자 정부가 부동산 대출규제의 예외사항’(특례보금자리론)의 폭을 줄였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냉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전세는 상황이 다릅니다. 월세부담이 올라가고 매매가격이 증가하자, 사람들은 전세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늘어난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건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주택 실수요자에게 저금리로 39.6조 원을 공급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견인했던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에 제약을 걸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할 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끔 규정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 자체가 비교적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주택 매수세 역시 위축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계획,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매물, 여전한 고금리 여건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부동산 매매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일종의 부동산 대출 규제, DSR은 개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측정해 대출을 진행하는 제도인데, DSR에 금리 상승을 가정한 가산금리를 붙임으로써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해, DSR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앞서 언급했듯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벌어진 의견 차이 역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타면서 실거래가가 올라가자, 매도자는 호가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고금리를 견딜 여력이 없는 매수자의 희망 가격은 낮아졌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자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국토연구원의 ‘2023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소비심리지수는 전국에서 103.2로 전월대비 5.4p 감소했습니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6.7p, 비수도권이 4.0p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비교적 높은 수도권의 소비 심리가 비수도권보다 더욱 감소세가 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토지를 제외한 주택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10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9p로 전월대비 5.8p 감소했는데, 수도권의 감소폭(-7.2p)이 비수도권(-4.5p)을 상회했습니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0~200의 값으로 표현하는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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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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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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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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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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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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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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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