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이곳'에 들어선다
▷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 선정
▷ 2023년 총 3,022호 공급, 규모 증가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호 규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짓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의 공모를 실시한 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2곳(영동, 고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2곳(부천, 횡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570호를 포함해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총 3,022호(상반기 12곳 2,452호 + 하반기 4곳 570호)가 공급됩니다. 최근 3년 평균(2,324호) 대비 약 30% 증가한 규모인데요.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 지난해까지
3.4만 호가 승인되어 2.6만 호가 준공되었다
2023년 하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선정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은 경기 부천(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1BL)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1,002호 중 일자리연계형이 300호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7,800㎡에 달합니다. 사업비는 2,992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강원 횡성(우천면 양적리 54-2번지 일원)의 경우 236억의 사업비로 80호(연면적 5,574㎡)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건설하며, 충북 영동(영동읍 계산리 52-2번지 일원)은 94억에 50호(연면적 3,110㎡), 전남 고흥(고흥읍 성촌리 126-1번지)에는 351억에 140호(연면적 8,595㎡)를 짓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사업비는 주택도시시기금에서 최대 80%(출자 39%, 융자 41%)까지 지원합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임대료입니다. 입주자가 지불해야 할 임대료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오는 29일부터 내년도 1월 3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종조치원역1 행복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중, 26A의 임대보증금은 최소 2천 백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9만 7천 원인데요. 최대거주기관 전환 시 임대조건은 2천 5백만 원, 월 임대료는 7만 4천 원까지 감소합니다. 입주자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에 따라 조건이 전부 다릅니다만, 세대 당 계약면적이 44.38㎡에 달하는 44B형의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이 3천 8백만 원, 월 임대료는 17만 원에 이릅니다.
세종조치원역1 행복주택 중 가장 값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기준 세종에 자리한 종합주택의
평균 월세보증금이 약 4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셈입니다.
다만, 모두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가 추천한 창업인이나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장기근속자 중 하나에 속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건 물론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4,024,661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최대 거주기간이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6년,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인데 이 거주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용주택 중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최대 거주기간을 20년으로 책정했습니다만, 거주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주거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주자들의 부담감은 지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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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