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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이곳'에 들어선다

▷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 선정
▷ 2023년 총 3,022호 공급, 규모 증가세

입력 : 2023.12.21 10:59
올해 마지막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이곳'에 들어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호 규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짓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의 공모를 실시한 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2(영동, 고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2(부천, 횡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570호를 포함해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총 3,022(상반기 122,452+ 하반기 4570)가 공급됩니다. 최근 3년 평균(2,324) 대비 약 30% 증가한 규모인데요.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 지난해까지 3.4만 호가 승인되어 2.6만 호가 준공되었다

 

2023년 하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선정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은 경기 부천(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1BL)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1,002호 중 일자리연계형이 300호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7,800㎡에 달합니다. 사업비는 2,992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강원 횡성(우천면 양적리 54-2번지 일원)의 경우 236억의 사업비로 80(연면적 5,574)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건설하며, 충북 영동(영동읍 계산리 52-2번지 일원)94억에 50(연면적 3,110), 전남 고흥(고흥읍 성촌리 126-1번지)에는 351억에 140(연면적 8,595)를 짓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사업비는 주택도시시기금에서 최대 80%(출자 39%, 융자 41%)까지 지원합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임대료입니다. 입주자가 지불해야 할 임대료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오는 29일부터 내년도 13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종조치원역1 행복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26A의 임대보증금은 최소 2천 백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97천 원인데요. 최대거주기관 전환 시 임대조건은 25백만 원, 월 임대료는 74천 원까지 감소합니다. 입주자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에 따라 조건이 전부 다릅니다만, 세대 당 계약면적이 44.38㎡에 달하는 44B형의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이 38백만 원, 월 임대료는 17만 원에 이릅니다.


세종조치원역1 행복주택 중 가장 값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202311월 기준 세종에 자리한 종합주택의 평균 월세보증금이 약 4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셈입니다.


다만, 모두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가 추천한 창업인이나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장기근속자 중 하나에 속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건 물론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4,024,661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최대 거주기간이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6,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인데 이 거주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용주택 중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최대 거주기간을 20년으로 책정했습니다만, 거주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주거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주자들의 부담감은 지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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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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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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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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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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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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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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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