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Poll&Talk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대국민적 여론을 수렴합니다. 투표 결과와 댓글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공정한 투표를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폴앤톡] 시행 전 사라진 금융투자소득세, 여러분의 생각은?

63명 참여
투표종료 2024.01.11 18:20 ~ 2024.01.31 16:00
[폴앤톡] 시행 전 사라진 금융투자소득세, 여러분의 생각은?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는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 개편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상관없이 주식을 팔 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의 세수 부담을 가중시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2022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증권거래세는 2022년 0.23%에서 지난해 0.20%로 인하됐으며, 올해는 0.18%, 내년에는 0.15%로 떨어질 예정입니다.하지만 정부의 금투세 도입을 백지화하면서 증권거래세 개편의 향방은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정부는)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정책이) 너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인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시행도 안 했는데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원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금투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따졌습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 번 정해진 경제정책이 1년, 10년, 100년 변함없이 간다고 생각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주식 투자자가 10배 이상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과세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 정부는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한 5만명이 국회 청원을 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금융계 인사로부터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경제계 전문가들의 입장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한마디로 시기상조다”라며 “현행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우라나라와 비슷한 경제 환경을 지닌 국가 중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이며,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고 외국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로 금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금투세는 한마디로 외국인 세금(거래세)를 깎아주는 악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조혜경 경제민주주의21 운영위원장은 “(금투세 과세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로 금융과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어“고액 자산가의 투자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는 금융 세제 형평성과 조세 정의 실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금투세 폐지 조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