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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시행 전 사라진 금융투자소득세,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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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01.11 18:20 ~ 2024.01.31 16:00
[폴앤톡] 시행 전 사라진 금융투자소득세, 여러분의 생각은?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는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 개편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상관없이 주식을 팔 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의 세수 부담을 가중시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2022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증권거래세는 2022년 0.23%에서 지난해 0.20%로 인하됐으며, 올해는 0.18%, 내년에는 0.15%로 떨어질 예정입니다.하지만 정부의 금투세 도입을 백지화하면서 증권거래세 개편의 향방은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정부는)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정책이) 너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인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시행도 안 했는데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원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금투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따졌습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 번 정해진 경제정책이 1년, 10년, 100년 변함없이 간다고 생각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주식 투자자가 10배 이상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과세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 정부는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한 5만명이 국회 청원을 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금융계 인사로부터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경제계 전문가들의 입장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한마디로 시기상조다”라며 “현행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우라나라와 비슷한 경제 환경을 지닌 국가 중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이며,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고 외국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로 금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금투세는 한마디로 외국인 세금(거래세)를 깎아주는 악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조혜경 경제민주주의21 운영위원장은 “(금투세 과세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로 금융과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어“고액 자산가의 투자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는 금융 세제 형평성과 조세 정의 실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금투세 폐지 조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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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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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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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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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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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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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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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