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시행 전 사라진 금융투자소득세,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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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는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 개편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상관없이 주식을 팔 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의 세수 부담을 가중시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2022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증권거래세는 2022년 0.23%에서 지난해 0.20%로 인하됐으며, 올해는 0.18%, 내년에는 0.15%로 떨어질 예정입니다.하지만 정부의 금투세 도입을 백지화하면서 증권거래세 개편의 향방은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정부는)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정책이) 너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인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시행도 안 했는데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원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금투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따졌습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 번 정해진 경제정책이 1년, 10년, 100년 변함없이 간다고 생각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며 “주식 투자자가 10배 이상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과세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 정부는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한 5만명이 국회 청원을 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계 인사로부터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경제계 전문가들의 입장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한마디로 시기상조다”라며 “현행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우라나라와 비슷한 경제 환경을 지닌 국가 중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이며,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고 외국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로 금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며 “금투세는 한마디로 외국인 세금(거래세)를 깎아주는 악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조혜경 경제민주주의21 운영위원장은 “(금투세 과세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로 금융과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어“고액 자산가의 투자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는 금융 세제 형평성과 조세 정의 실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금투세 폐지 조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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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