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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년 유예안 놓고 정부와 야당 강대강 대치

▷정부, '주식시장 혼란 우려'VS 야당,'조건부 수용'
▷현재 국회 조세위에서 논의...세법개정 최대 쟁점
▷여야 국회의원들 금투세 유예 놓고 의견 엇갈려

입력 : 2022.11.22 17:20 수정 : 2022.11.22 17:25
금투세 2년 유예안 놓고 정부와 야당 강대강 대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식 등으로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치권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야당은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주식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민주당 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2년 유예'...논란이 된 배경은?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기존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금투세 도입은 여야가 모두 강력하게 주장해 온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금투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으로 걸면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이후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정부 결정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다가 최근 금투세 유예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대신 증권거래세율 인하폭을 기존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을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감소를 우려하며 더불어민주당 제안을 거부했습니다.기획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안(증권거래세 0.23%→0.2%)대로 세율을 0.2%로 낮추면 세수는 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여기서 0.05%p 더 인하하면 세수는 총 1조9000억 원 줄어듭니다.

 

현재 금투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이번 세법개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VS '민생에 조건 걸어 흥정'

 

한편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절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22일 국회 기자간단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초부자 감세 얘기는 안 하나"라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개미투자자들, 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원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하겠다는 뜻”이라며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런 민주당 입장에 민생에 조건을 걸어 흥정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KBS라디오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이 어렵다. 이분들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라면서 “2년 유예를 하면 되는데 웬 이런 조건들이 붙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400만 주식투자자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라고 외치고 있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에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며 사보타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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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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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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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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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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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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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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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