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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금투세 2년 유예’…조건부 수용 VS 주식시장 혼란

찬성 40.00%

중립 40.00%

반대 20.00%

토론기간 : 2022.11.22 ~ 2022.12.05

 

 

 

출처=위즈경제

 

주식 등으로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주식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민주당 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가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차익'도 과제 대상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금투세 도입은 여야가 모두 강력하게 주장해 온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관련 법이 통과돼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마당에 세금까지 얹어 증시에 찬물을 끼얹으면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금투세 유예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증권거래세율 인하폭을 기존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을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금투세 도입도 2년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가상조란 입장입니다. 금투세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도 인하할 경우 세수 감소와 더불어 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주식 시장의 추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금투세 2년 유예' 놓고 정부와 야당의 평행선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찬성의견 : 조건부로 금투세를 2년 유예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주장 찬성)

반대의견 : 조건 없이 금투세를 2년 유예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반대)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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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