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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한시적 금지’된 공매도, 재개인가 금지기간 연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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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01.11 16:00 ~ 2024.02.01 09:47
[폴앤톡] ‘한시적 금지’된 공매도, 재개인가 금지기간 연장인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1월 5일,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시장의 전체종목에 대하여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상반기(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로 의결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매도의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때까지 공매도를 계속해서 금지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국내 증권시장에는 변화의 조짐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공매도란,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투자 행위를 뜻합니다.

 

가령, 주가가 1만 원인 A기업의 주식을 공매도를 통해 판매한 뒤, A기업의 주가가 8천 원에 도달했을 때 A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는 겁니다. 1만 원에 판매한 것을 8천 원에 다시 사들였기 때문에 2천 원의 차익이 실현되는 건데요. 

 

공매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 차입과 무차입이 있습니다. 차입은 공매도하려는 주식의 차입을 약속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 무차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기 때문에 결제 불이행의 가능성이 큽니다.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팔았음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일시정지한 가장 큰 이유도 외국 투자은행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때문인데요.

 

이러한 공매도에 대해선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지만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역기능이 9, 순기능이 1이라고 판단한다”며, “99%를 점유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불과 1% 내외를 점유하는 개인 재산 탈취를 위한 수단으로 공매도가 오랫동안 악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자본시장의 역사가 오래되고, 공정이 담보되는 선진국에선 공매도가 본래의 순기능을 발휘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국형 시장에서는 약자인 개인투자자 공격용으로 사용된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의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을 부추기는 기형적인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혜경 경제민주주의21 연구위원장은 “해외금융회사의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불시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킨 건 금융당국의 즉흥적 결정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심대한 손상을 초래하고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인 방식이 적절한 대처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기관 대차와 개인 대주의 주식차입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통일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글로벌 IB 공매도 전수조사 및 엄벌 등의 방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현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시장에 다시금 적용시키겠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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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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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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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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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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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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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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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