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한시적 금지’된 공매도, 재개인가 금지기간 연장인가
![[폴앤톡] ‘한시적 금지’된 공매도, 재개인가 금지기간 연장인가](/upload/018ff15664324c9d84a9e138f6cdcf0f.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1월 5일,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시장의 전체종목에 대하여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상반기(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로 의결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매도의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때까지 공매도를 계속해서 금지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국내 증권시장에는 변화의 조짐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공매도란,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투자 행위를 뜻합니다.
가령, 주가가 1만 원인 A기업의 주식을 공매도를 통해 판매한 뒤, A기업의 주가가 8천 원에 도달했을 때 A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는 겁니다. 1만 원에 판매한 것을 8천 원에 다시 사들였기 때문에 2천 원의 차익이 실현되는 건데요.
공매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 차입과 무차입이 있습니다. 차입은 공매도하려는 주식의 차입을 약속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 무차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기 때문에 결제 불이행의 가능성이 큽니다.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팔았음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일시정지한 가장 큰 이유도 외국 투자은행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때문인데요.
이러한 공매도에 대해선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지만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역기능이 9, 순기능이 1이라고 판단한다”며, “99%를 점유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불과 1% 내외를 점유하는 개인 재산 탈취를 위한 수단으로 공매도가 오랫동안 악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자본시장의 역사가 오래되고, 공정이 담보되는 선진국에선 공매도가 본래의 순기능을 발휘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국형 시장에서는 약자인 개인투자자 공격용으로 사용된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의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을 부추기는 기형적인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혜경 경제민주주의21 연구위원장은 “해외금융회사의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불시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킨 건 금융당국의 즉흥적 결정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심대한 손상을 초래하고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인 방식이 적절한 대처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기관 대차와 개인 대주의 주식차입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통일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글로벌 IB 공매도 전수조사 및 엄벌 등의 방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현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시장에 다시금 적용시키겠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Poll&Talk 진행 중인 Poll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