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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하면 최장 10년간 주식거래 금지... 금융당국, "처벌 강화할 것"

▷ 금융당국,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발표
▷ 개인/기관 투자자 사이 불평등 해소, 불법 공매도 엄벌

입력 : 2023.11.16 16:58 수정 : 2023.11.16 17:00
불법 공매도 하면 최장 10년간 주식거래 금지... 금융당국, "처벌 강화할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지 열흘이 넘게 지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유관기관/업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동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동 방향을 토대로 국회 논의 및 정책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확정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제도개선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개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해소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공매도 공시 확대입니다.

 

★ 공매도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판매한 뒤, 추후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구매하는 투자전략. 우리나라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 진행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공매도 시장 내에서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통상 기관투자자는 대차라는 방식을 통해 공매도를 진행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대주를 통해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합니다. 대차와 대주의 주식 차입조건은 다릅니다.


기관 대차의 담보비율은 통상 105%에 상환기간도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만, 개인 대주는 120%의 담보비율에 상환기간은 90(연장 가능)입니다. 공매도를 진행하는 방식 자체에 있어서,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전문투자자도 대차에 참여는 가능합니다만,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관 대차와 개인 대주의 주식차입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을 통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차의 상환기간을 대주와 동일하게 ’90+연장 가능으로 제한시키고, 대주의 담보비율은 대차와 동일하게 120%에서 105%로 내려버리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선 조건이 다소 불리해지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조건이 다소 유리해진 셈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엄격하게 방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진행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입니다.


국내에서 공매도를 거래하는 기관투자자는 2023년 기준 외국계 21개사와 국내계 78개사, 이들을 대상으로 매도가 가능한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시스템을 만들도록 규제합니다. 그러면서,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까지 구축이 가능한지 추가적인 검토에 돌입합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불법 공매도에 주가조작 수준의 과징금과 형벌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곳에 총 6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도 높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공매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합니다. 만약 불법 공매도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최장 10년 동안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국내 상장회사/금융회사의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등의 다양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이와 관련, 제기되는 추가 개선과제가 있을 경우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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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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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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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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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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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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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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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