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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하면 최장 10년간 주식거래 금지... 금융당국, "처벌 강화할 것"

▷ 금융당국,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발표
▷ 개인/기관 투자자 사이 불평등 해소, 불법 공매도 엄벌

입력 : 2023.11.16 16:58 수정 : 2023.11.16 17:00
불법 공매도 하면 최장 10년간 주식거래 금지... 금융당국, "처벌 강화할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지 열흘이 넘게 지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유관기관/업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동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동 방향을 토대로 국회 논의 및 정책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확정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제도개선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개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해소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공매도 공시 확대입니다.

 

★ 공매도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판매한 뒤, 추후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구매하는 투자전략. 우리나라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 진행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공매도 시장 내에서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통상 기관투자자는 대차라는 방식을 통해 공매도를 진행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대주를 통해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합니다. 대차와 대주의 주식 차입조건은 다릅니다.


기관 대차의 담보비율은 통상 105%에 상환기간도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만, 개인 대주는 120%의 담보비율에 상환기간은 90(연장 가능)입니다. 공매도를 진행하는 방식 자체에 있어서,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전문투자자도 대차에 참여는 가능합니다만,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관 대차와 개인 대주의 주식차입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을 통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차의 상환기간을 대주와 동일하게 ’90+연장 가능으로 제한시키고, 대주의 담보비율은 대차와 동일하게 120%에서 105%로 내려버리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선 조건이 다소 불리해지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조건이 다소 유리해진 셈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엄격하게 방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진행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입니다.


국내에서 공매도를 거래하는 기관투자자는 2023년 기준 외국계 21개사와 국내계 78개사, 이들을 대상으로 매도가 가능한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시스템을 만들도록 규제합니다. 그러면서,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까지 구축이 가능한지 추가적인 검토에 돌입합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불법 공매도에 주가조작 수준의 과징금과 형벌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곳에 총 6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도 높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공매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합니다. 만약 불법 공매도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최장 10년 동안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국내 상장회사/금융회사의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등의 다양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이와 관련, 제기되는 추가 개선과제가 있을 경우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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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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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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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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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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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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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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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