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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하면 최장 10년간 주식거래 금지... 금융당국, "처벌 강화할 것"

▷ 금융당국,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발표
▷ 개인/기관 투자자 사이 불평등 해소, 불법 공매도 엄벌

입력 : 2023.11.16 16:58 수정 : 2023.11.16 17:00
불법 공매도 하면 최장 10년간 주식거래 금지... 금융당국, "처벌 강화할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지 열흘이 넘게 지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유관기관/업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동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동 방향을 토대로 국회 논의 및 정책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확정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제도개선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개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해소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공매도 공시 확대입니다.

 

★ 공매도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판매한 뒤, 추후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구매하는 투자전략. 우리나라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 진행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공매도 시장 내에서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통상 기관투자자는 대차라는 방식을 통해 공매도를 진행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대주를 통해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합니다. 대차와 대주의 주식 차입조건은 다릅니다.


기관 대차의 담보비율은 통상 105%에 상환기간도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만, 개인 대주는 120%의 담보비율에 상환기간은 90(연장 가능)입니다. 공매도를 진행하는 방식 자체에 있어서,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전문투자자도 대차에 참여는 가능합니다만,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관 대차와 개인 대주의 주식차입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을 통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차의 상환기간을 대주와 동일하게 ’90+연장 가능으로 제한시키고, 대주의 담보비율은 대차와 동일하게 120%에서 105%로 내려버리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선 조건이 다소 불리해지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조건이 다소 유리해진 셈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엄격하게 방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진행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입니다.


국내에서 공매도를 거래하는 기관투자자는 2023년 기준 외국계 21개사와 국내계 78개사, 이들을 대상으로 매도가 가능한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시스템을 만들도록 규제합니다. 그러면서,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까지 구축이 가능한지 추가적인 검토에 돌입합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불법 공매도에 주가조작 수준의 과징금과 형벌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곳에 총 6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도 높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공매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합니다. 만약 불법 공매도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최장 10년 동안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국내 상장회사/금융회사의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등의 다양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이와 관련, 제기되는 추가 개선과제가 있을 경우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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