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6월까지 금지... '초강수'에 증시 상승세
▷ 공매도, 11월 6일부터 내년도 6월까지 금지
▷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 공매도에 시달렸던 '에코프로비엠' 주가 급등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6일부터 오는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키면서 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코스피는 지난 3개월간 10%가량 하락했습니다. 대규모 하락장 속에서 기업들의 주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엔 글로벌 IB(투자은행) 등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한 사실까지 적발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감시 수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저해된 셈인데요.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이용한 초단기 투자 전략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투자자가 A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A사의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아 버립니다.
주식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아도, '빌렸기 때문에' 공매도 시스템을 통해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데요. 이후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 투자자는 A사의 주식을 다시
사들입니다. 구매가가 판매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시세차익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공매도의 ‘무차입’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공매도는 ‘차입’ 방식입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당 주식을 빌려서라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인 투자자, 기관들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실시했습니다.
공매도는 증시 하락장에서 사용된다는 그 특성상, 해당 기업의 주가에 밀접한 영향을 끼칩니다.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매도해버리면 시장에 풀린 주식의 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락합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외부 투자세력에 의해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무차입’ 공매도,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팔아버리니 시장이 교란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공정하게 형성되기는커녕, 공매도를 하지 않는 다른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증권시장을 감안하면 무차입 공매도는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며, 대대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매도에 있어서 꾸준히 발생하는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예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글로벌 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 대해선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국내 증권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6일 오후 14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약 4%, 코스닥이 약 7% 상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투자 전략을 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공매도에 시달렸던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30% 급등하는 등 국내 증권시장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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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