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매도 내년 6월까지 금지... '초강수'에 증시 상승세

▷ 공매도, 11월 6일부터 내년도 6월까지 금지
▷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 공매도에 시달렸던 '에코프로비엠' 주가 급등

입력 : 2023.11.06 14:48 수정 : 2023.11.06 14:55
공매도 내년 6월까지 금지... '초강수'에 증시 상승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6일부터 오는 2024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키면서 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코스피는 지난 3개월간 10%가량 하락했습니다. 대규모 하락장 속에서 기업들의 주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엔 글로벌 IB(투자은행) 등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실시한 사실까지 적발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감시 수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저해된 셈인데요.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이용한 초단기 투자 전략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투자자가 A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A사의 주식을 빌려서미리 팔아 버립니다

 

주식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아도, '빌렸기 때문에' 공매도 시스템을 통해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데요. 이후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 투자자는 A사의 주식을 다시 사들입니다. 구매가가 판매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시세차익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공매도의 무차입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공매도는 차입방식입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당 주식을 빌려서라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인 투자자, 기관들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실시했습니다.

 

공매도는 증시 하락장에서 사용된다는 그 특성상, 해당 기업의 주가에 밀접한 영향을 끼칩니다.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매도해버리면 시장에 풀린 주식의 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락합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외부 투자세력에 의해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무차입공매도,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팔아버리니 시장이 교란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공정하게 형성되기는커녕, 공매도를 하지 않는 다른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증권시장을 감안하면 무차입 공매도는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 대대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매도에 있어서 꾸준히 발생하는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문제를 해결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예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글로벌 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 대해선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국내 증권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6일 오후 1430분 기준 코스피는 약 4%, 코스닥이 약 7% 상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투자 전략을 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공매도에 시달렸던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30% 급등하는 등 국내 증권시장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

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

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

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

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

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