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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내년 6월까지 금지... '초강수'에 증시 상승세

▷ 공매도, 11월 6일부터 내년도 6월까지 금지
▷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 공매도에 시달렸던 '에코프로비엠' 주가 급등

입력 : 2023.11.06 14:48 수정 : 2023.11.06 14:55
공매도 내년 6월까지 금지... '초강수'에 증시 상승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6일부터 오는 2024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키면서 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코스피는 지난 3개월간 10%가량 하락했습니다. 대규모 하락장 속에서 기업들의 주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엔 글로벌 IB(투자은행) 등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실시한 사실까지 적발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감시 수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저해된 셈인데요.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이용한 초단기 투자 전략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투자자가 A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A사의 주식을 빌려서미리 팔아 버립니다

 

주식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아도, '빌렸기 때문에' 공매도 시스템을 통해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데요. 이후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 투자자는 A사의 주식을 다시 사들입니다. 구매가가 판매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시세차익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공매도의 무차입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공매도는 차입방식입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당 주식을 빌려서라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인 투자자, 기관들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실시했습니다.

 

공매도는 증시 하락장에서 사용된다는 그 특성상, 해당 기업의 주가에 밀접한 영향을 끼칩니다.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매도해버리면 시장에 풀린 주식의 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락합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외부 투자세력에 의해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무차입공매도,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팔아버리니 시장이 교란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공정하게 형성되기는커녕, 공매도를 하지 않는 다른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증권시장을 감안하면 무차입 공매도는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 대대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매도에 있어서 꾸준히 발생하는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문제를 해결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예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글로벌 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 대해선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국내 증권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6일 오후 1430분 기준 코스피는 약 4%, 코스닥이 약 7% 상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투자 전략을 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공매도에 시달렸던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30% 급등하는 등 국내 증권시장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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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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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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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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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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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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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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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