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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내년 6월까지 금지... '초강수'에 증시 상승세

▷ 공매도, 11월 6일부터 내년도 6월까지 금지
▷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 공매도에 시달렸던 '에코프로비엠' 주가 급등

입력 : 2023.11.06 14:48 수정 : 2023.11.06 14:55
공매도 내년 6월까지 금지... '초강수'에 증시 상승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6일부터 오는 2024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키면서 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코스피는 지난 3개월간 10%가량 하락했습니다. 대규모 하락장 속에서 기업들의 주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엔 글로벌 IB(투자은행) 등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실시한 사실까지 적발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감시 수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저해된 셈인데요.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이용한 초단기 투자 전략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투자자가 A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A사의 주식을 빌려서미리 팔아 버립니다

 

주식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아도, '빌렸기 때문에' 공매도 시스템을 통해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데요. 이후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 투자자는 A사의 주식을 다시 사들입니다. 구매가가 판매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시세차익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공매도의 무차입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공매도는 차입방식입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당 주식을 빌려서라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인 투자자, 기관들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실시했습니다.

 

공매도는 증시 하락장에서 사용된다는 그 특성상, 해당 기업의 주가에 밀접한 영향을 끼칩니다.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매도해버리면 시장에 풀린 주식의 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락합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외부 투자세력에 의해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무차입공매도,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팔아버리니 시장이 교란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공정하게 형성되기는커녕, 공매도를 하지 않는 다른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증권시장을 감안하면 무차입 공매도는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 대대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매도에 있어서 꾸준히 발생하는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문제를 해결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예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글로벌 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 대해선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국내 증권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6일 오후 1430분 기준 코스피는 약 4%, 코스닥이 약 7% 상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투자 전략을 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공매도에 시달렸던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30% 급등하는 등 국내 증권시장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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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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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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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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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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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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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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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