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FD, 신속하게 점검하겠다"
▷ 라덕연 주가조작 일, 'CFD' 이용
▷ 레버리지 활용 가능한 CFD... 위험성 높아 전문투자자만 가능
▷ 금융당국, 규제 강화 및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등… 지난 4월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던 주식들입니다. 라덕연 투자컨설팅 대표 일당이 해당 주식들의 시세를 조작해 수많은 이익을 챙긴 건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일반 투자자들이 많은 손해를 보면서, 금융당국은 대대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자본지상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의 전 과정에 걸쳐 대대적인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CFD’(Contract for Difference) 제도를 신속하게 손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CFD란 라덕연 일당이 주가조작에 사용한 장외금융파생상품의 한 종류입니다. 일명 ‘차액결제거래’로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CFD로 투자를 한다면 해당 주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의 차이나는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손실과 이득이 결정되는 셈입니다. CFD의 가장 큰 특징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1만 원에 증거금률이 40%인 주식을 매입할 때, 일반 투자자들은 1만 원을 지불해야 1주의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CFD로는 4천 원에 일반 투자자와 같은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닌, 가격변동분 차액으로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가 CFD 증거금률을 종목별로 40~100% 수준까지 설정가능해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CFD의 이 위험한 구조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에선 전문 투자자만 CFD를 다루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CFD 시장 과열로 인해 투자자보호규제를 도입해 놓기는 했으나, 이번
라덕연 사태로 인해 CFD 규제의 미흡한 부분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셈입니다.
★ 2023년 기준 국내 CFD 거래
현황: 증권사가 취급 중인 국내/해외 상장주식 CFD는 개인전문투자자가 96.5%, 지난 4월 기준 잔고 1.9조 원
금융당국은 ‘CFD 관련 정보투명성을 제고’, ‘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란 세 가지의 주요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CFD 제도를 다듬겠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불투명한 CFD 정보공시로 투자자 판단에 제약”이 있다며, CFD 정보제공 및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투자참고지표로 전체/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을 알려주겠다는 건데요.
두 번째로는 CFD가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리스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무분별한 영업 확장을 막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도제한이 없어 수수료 수입 목적으로 CFD를 적극 권유하고, 영업확대가 가능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다른 상품과는 규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CFD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경계해 CFD 취급과
관련한 업게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CFD 매도 시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건 물론,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상시화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CFD의
개인투자자들을 신경쓰겠다고 전했습니다. CFD를 진행하는 투자자가 개인전문투자자인지 확인한 뒤,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대면’으로
진행해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검증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개인전문투자자
중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월말평균잔고가 3억 원 이상일 때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규제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소 3개월 간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하기를 권고한다며, 향후 재개
시 금감원의 전문투자자 지정 및 CFD 거래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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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