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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적신호...해결방안은?

▷지연배상금 부과 670만건...리볼빙 자산 역대 최대치
▷카드론 늘어...3개월 만에 4760억 증가
▷과잉대출 규제하는 등 사전적 관리 필요

입력 : 2023.05.23 10:22 수정 : 2023.05.23 10:24
가계부채 적신호...해결방안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코로나가 유행했던 지난 2년간 은행 대출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가 670만건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에 적신호가 커졌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 및 주탬담보대출의 연체 때문에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은 670만 건에 총 4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저신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286억 원으로 6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집값 폭등 상황에서 중저신용자들이 무리하게 대출했거나 돈 갚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으로, 일반적으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이나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과합니다.

 

가계부채의 위험신호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리볼빙 자산(결제성)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7조1675억원으로 통계 이래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조3187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카드값의 10%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상환을 최장 5년까지 계속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리볼빙은 그 규모가 많아지면 가계의 부실 우려가 커지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카드론도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34조1210억원으로 3개월 만에 4760억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3조6450억원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수습하려면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과잉대출을 규제하는 등 사전적으로 부채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대출상품의 판매에서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검토하여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대출의 경우 경고의무, 조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위원회 연구위원은 "최근 온라인, 모바일에서 다수의 사기성 대출이 횡횡하고 있다. 이런 비대면 대출에 대해서도 대면채널과 동일한 수준 정도의 소비자보호, 상환능력 평가 관련 규제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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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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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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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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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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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