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적신호...해결방안은?
▷지연배상금 부과 670만건...리볼빙 자산 역대 최대치
▷카드론 늘어...3개월 만에 4760억 증가
▷과잉대출 규제하는 등 사전적 관리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코로나가 유행했던 지난 2년간 은행 대출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가 670만건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에 적신호가 커졌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 및 주탬담보대출의 연체 때문에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은 670만 건에 총 4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저신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286억 원으로 6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집값 폭등 상황에서 중저신용자들이 무리하게 대출했거나 돈 갚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으로, 일반적으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이나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과합니다.
가계부채의 위험신호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리볼빙 자산(결제성)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7조1675억원으로 통계 이래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조3187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카드값의 10%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상환을 최장 5년까지 계속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리볼빙은 그 규모가 많아지면 가계의 부실 우려가 커지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카드론도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34조1210억원으로 3개월 만에 4760억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3조6450억원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수습하려면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과잉대출을 규제하는 등 사전적으로 부채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대출상품의 판매에서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검토하여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대출의 경우 경고의무, 조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위원회 연구위원은 "최근 온라인, 모바일에서 다수의 사기성 대출이 횡횡하고 있다. 이런 비대면 대출에 대해서도 대면채널과 동일한 수준 정도의 소비자보호, 상환능력 평가 관련 규제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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