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적신호...해결방안은?
▷지연배상금 부과 670만건...리볼빙 자산 역대 최대치
▷카드론 늘어...3개월 만에 4760억 증가
▷과잉대출 규제하는 등 사전적 관리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코로나가 유행했던 지난 2년간 은행 대출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가 670만건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에 적신호가 커졌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 및 주탬담보대출의 연체 때문에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은 670만 건에 총 4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저신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286억 원으로 6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집값 폭등 상황에서 중저신용자들이 무리하게 대출했거나 돈 갚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으로, 일반적으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이나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과합니다.
가계부채의 위험신호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리볼빙 자산(결제성)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7조1675억원으로 통계 이래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조3187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카드값의 10%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상환을 최장 5년까지 계속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리볼빙은 그 규모가 많아지면 가계의 부실 우려가 커지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카드론도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34조1210억원으로 3개월 만에 4760억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3조6450억원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수습하려면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과잉대출을 규제하는 등 사전적으로 부채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대출상품의 판매에서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검토하여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대출의 경우 경고의무, 조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위원회 연구위원은 "최근 온라인, 모바일에서 다수의 사기성 대출이 횡횡하고 있다. 이런 비대면 대출에 대해서도 대면채널과 동일한 수준 정도의 소비자보호, 상환능력 평가 관련 규제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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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