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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 추심 막아야"... 금융당국, 채권추심회사 대상 내부통제 강화

▷ 국내 채권추심회사 및 신용정보협회 임원 불러 간담회 개최
▷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지켜지지 않는 사항 많아.. "내부 통제 강화"

입력 : 2023.10.26 17:12 수정 : 2023.10.26 17:12
"불법 채권 추심 막아야"... 금융당국, 채권추심회사 대상 내부통제 강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5,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체 채권추심회사(24개사)의 대표이사와 신용정보협회의 집행임원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건 불법 채권 추심 방지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가 내부적으로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는 등의 불공정한 사례를 예방하겠다는 건데요.

 

채권추심회사의 본점 및 지점장은 불법 채권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선, 채권추심 담당기간 동안 모든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어떤 채권이 언제 만료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채권추심회사가 이 같은 내용을 지키기 않는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법정 시효가 지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어진 채권)을 수임할 시, 채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채무자에게 시효기간 관련자료 요청 및 추심중지 요청 등 권리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들이 권한없는 채권에 대해서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있는 채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범위에서 추심회사가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추심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수임불가 채권을 수임하여 추심, 위임직 추심인 등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추심, 본인이 수임한 채권을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사적으로 추심하는 등 위반사항이 존재한다, 관리자가 채권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충실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채권추심회사들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만, 통보양식이 부적정하거나 채무자에게 필수통보사항 일부를 누락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추심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추심을 진행하는 피해를 입는데요.


특히,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기간을 통지해주지 않아, 채무자의 권리(소멸시효 완성 항변)를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필수통보사항 누락/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보양식 및 실제 통보내용 등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전했습니다.


이에 채권추심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고금리 시대에 민생피해를 줄이기 위해 돕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추심행위는 모두 불법 채권추심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한 피해자는 지난해에만 총 1,001(4,510)으로,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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