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추심 막아야"... 금융당국, 채권추심회사 대상 내부통제 강화
▷ 국내 채권추심회사 및 신용정보협회 임원 불러 간담회 개최
▷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지켜지지 않는 사항 많아.. "내부 통제 강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체 채권추심회사(총 24개사)의 대표이사와 신용정보협회의 집행임원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건 불법 채권 추심 방지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가 내부적으로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는 등의 불공정한 사례를 예방하겠다는 건데요.
채권추심회사의 본점 및 지점장은 불법 채권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선, 채권추심 담당기간 동안 모든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어떤 채권이 언제 만료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채권추심회사가 이 같은 내용을 지키기 않는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법정 시효가 지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어진 채권)을 수임할 시, 채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채무자에게 시효기간 관련자료 요청 및 추심중지 요청 등 권리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들이 권한없는 채권에 대해서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있는 채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범위에서 추심회사가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추심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수임불가 채권을 수임하여 추심, 위임직 추심인 등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추심, 본인이 수임한 채권을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사적으로 추심하는 등 위반사항이 존재한다”며, 관리자가 채권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충실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채권추심회사들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만, 통보양식이 부적정하거나 채무자에게 필수통보사항 일부를 누락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추심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추심을 진행하는 피해를 입는데요.
특히,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기간을 통지해주지 않아, 채무자의
권리(소멸시효 완성 항변)를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필수통보사항 누락/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보양식 및 실제 통보내용 등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전했습니다.
이에 채권추심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고금리
시대에 민생피해를 줄이기 위해 돕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추심행위는 모두 불법 채권추심”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한 피해자는 지난해에만 총 1,001명(4,510건)으로,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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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