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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 추심 막아야"... 금융당국, 채권추심회사 대상 내부통제 강화

▷ 국내 채권추심회사 및 신용정보협회 임원 불러 간담회 개최
▷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지켜지지 않는 사항 많아.. "내부 통제 강화"

입력 : 2023.10.26 17:12 수정 : 2023.10.26 17:12
"불법 채권 추심 막아야"... 금융당국, 채권추심회사 대상 내부통제 강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5,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체 채권추심회사(24개사)의 대표이사와 신용정보협회의 집행임원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건 불법 채권 추심 방지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가 내부적으로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는 등의 불공정한 사례를 예방하겠다는 건데요.

 

채권추심회사의 본점 및 지점장은 불법 채권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선, 채권추심 담당기간 동안 모든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어떤 채권이 언제 만료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채권추심회사가 이 같은 내용을 지키기 않는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법정 시효가 지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어진 채권)을 수임할 시, 채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채무자에게 시효기간 관련자료 요청 및 추심중지 요청 등 권리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들이 권한없는 채권에 대해서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있는 채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범위에서 추심회사가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추심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수임불가 채권을 수임하여 추심, 위임직 추심인 등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추심, 본인이 수임한 채권을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사적으로 추심하는 등 위반사항이 존재한다, 관리자가 채권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충실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채권추심회사들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만, 통보양식이 부적정하거나 채무자에게 필수통보사항 일부를 누락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추심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추심을 진행하는 피해를 입는데요.


특히,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기간을 통지해주지 않아, 채무자의 권리(소멸시효 완성 항변)를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필수통보사항 누락/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보양식 및 실제 통보내용 등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전했습니다.


이에 채권추심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고금리 시대에 민생피해를 줄이기 위해 돕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추심행위는 모두 불법 채권추심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한 피해자는 지난해에만 총 1,001(4,510)으로,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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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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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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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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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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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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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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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