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추심 막아야"... 금융당국, 채권추심회사 대상 내부통제 강화
▷ 국내 채권추심회사 및 신용정보협회 임원 불러 간담회 개최
▷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지켜지지 않는 사항 많아.. "내부 통제 강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체 채권추심회사(총 24개사)의 대표이사와 신용정보협회의 집행임원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건 불법 채권 추심 방지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가 내부적으로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는 등의 불공정한 사례를 예방하겠다는 건데요.
채권추심회사의 본점 및 지점장은 불법 채권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선, 채권추심 담당기간 동안 모든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어떤 채권이 언제 만료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채권추심회사가 이 같은 내용을 지키기 않는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법정 시효가 지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어진 채권)을 수임할 시, 채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채무자에게 시효기간 관련자료 요청 및 추심중지 요청 등 권리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들이 권한없는 채권에 대해서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있는 채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범위에서 추심회사가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추심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수임불가 채권을 수임하여 추심, 위임직 추심인 등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추심, 본인이 수임한 채권을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사적으로 추심하는 등 위반사항이 존재한다”며, 관리자가 채권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충실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채권추심회사들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만, 통보양식이 부적정하거나 채무자에게 필수통보사항 일부를 누락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추심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추심을 진행하는 피해를 입는데요.
특히,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기간을 통지해주지 않아, 채무자의
권리(소멸시효 완성 항변)를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필수통보사항 누락/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보양식 및 실제 통보내용 등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전했습니다.
이에 채권추심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고금리
시대에 민생피해를 줄이기 위해 돕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추심행위는 모두 불법 채권추심”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한 피해자는 지난해에만 총 1,001명(4,510건)으로,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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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