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개인정보 유출 3건에 주가는 하락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페이팔에 9억 600만 원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 개인정보 유출.. 페이팔 측은 해당 사실 신고 지연시켜
▷ 한 때 85달러 기록했던 페이팔 주가 최근 50달러 선 기록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에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PayPal Pte. Ltd.(이하 ‘페이팔’)에 9억 600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간 페이팔에서만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만 3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페이팔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의무에 소홀한 건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정보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페이팔은 지난 2021년 12월, 송금 기능이 해킹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22,067명의 이름과 국가 코드, 프로필 사진이 유출되었고, 이와 함께 내부직이 전자우편 사기(이메일 피싱)을 당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었습니다.
가맹점주 등 1,186명의 이름과 업무용 전자우편/전화번호/주소가 유출되었는데요. 비교적 최근인 2023년 1월엔, 사전에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하여 로그인을 시도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었습니다.
336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가 시중에 풀렸는데요. 페이팔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특정 아이피(IP)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리 탐지/차단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임차단 및 침입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한 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총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페이팔 측은)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지적했습니다. 페이팔 측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자사의 다양한 보호조치를 설명하면서, 다수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도 취득하고 정보보호 관련 국제 보안 표준 마련에 기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송금 기능 해킹 및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관련 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과징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외에 존재하는 기업이라 해도, 우리나라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무겁게 물은 셈입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페이팔은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85달러까지 치솟았던 페이팔의 나스닥(NASDAQ) 주가는 25일 기준 5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댄 슐만(Dan Schulman) 페이팔 최고경영자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페이팔의 2분기
실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Our second quarter results show
continued momentum”)며, “우리 기업은 활력이 넘치며, 디지털 결제 부문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다고 확신한다”(“Our
teams are energized, and I'm confident that we're well positioned to continue
to grow our leadership in digital payments")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CEO의 자신감과는 달리 페이팔의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페이팔과 같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은행급으로 신용해서는 안 된다는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의 로힛 초프라(Rohit Chopra) 국장은 페이팔 같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기존 은행이나 신용계좌를 대체하는 용도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are increasingly used as substitutes for a traditional bank or credit union account but lack the same protections to ensure that funds are safe”)고 이야기했습니다.
연방 보험에 가입한 은행이 파산할 경우, 그 사용자는 최대 25만 달러의 예치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만, 페이팔과 같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의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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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