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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 개인정보 유출 3건에 주가는 하락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페이팔에 9억 600만 원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 개인정보 유출.. 페이팔 측은 해당 사실 신고 지연시켜
▷ 한 때 85달러 기록했던 페이팔 주가 최근 50달러 선 기록

입력 : 2023.10.26 13:48 수정 : 2023.10.26 13:50
페이팔, 개인정보 유출 3건에 주가는 하락세 페이팔 홈페이지 (출처 = PayPal)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에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PayPal Pte. Ltd.(이하 페이팔’)9600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간 페이팔에서만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만 3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페이팔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의무에 소홀한 건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정보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페이팔은 지난 202112, 송금 기능이 해킹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22,067명의 이름과 국가 코드, 프로필 사진이 유출되었고, 이와 함께 내부직이 전자우편 사기(이메일 피싱)을 당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었습니다.

 

가맹점주 등 1,186명의 이름과 업무용 전자우편/전화번호/주소가 유출되었는데요. 비교적 최근인 20231월엔, 사전에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하여 로그인을 시도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었습니다.

 

336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가 시중에 풀렸는데요. 페이팔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특정 아이피(IP)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리 탐지/차단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임차단 및 침입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한 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페이팔 측은)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지적했습니다. 페이팔 측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자사의 다양한 보호조치를 설명하면서, 다수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도 취득하고 정보보호 관련 국제 보안 표준 마련에 기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송금 기능 해킹 및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관련 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외에 존재하는 기업이라 해도, 우리나라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무겁게 물은 셈입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페이팔은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85달러까지 치솟았던 페이팔의 나스닥(NASDAQ) 주가는 25일 기준 5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댄 슐만(Dan Schulman) 페이팔 최고경영자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페이팔의 2분기 실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Our second quarter results show continued momentum”),우리 기업은 활력이 넘치며, 디지털 결제 부문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다고 확신한다”(“Our teams are energized, and I'm confident that we're well positioned to continue to grow our leadership in digital payments")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CEO의 자신감과는 달리 페이팔의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페이팔과 같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은행급으로 신용해서는 안 된다는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의 로힛 초프라(Rohit Chopra) 국장은 페이팔 같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기존 은행이나 신용계좌를 대체하는 용도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are increasingly used as substitutes for a traditional bank or credit union account but lack the same protections to ensure that funds are safe”)고 이야기했습니다.

 

연방 보험에 가입한 은행이 파산할 경우, 그 사용자는 최대 25만 달러의 예치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만, 페이팔과 같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의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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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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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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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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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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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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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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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