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개인정보 유출 3건에 주가는 하락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페이팔에 9억 600만 원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 개인정보 유출.. 페이팔 측은 해당 사실 신고 지연시켜
▷ 한 때 85달러 기록했던 페이팔 주가 최근 50달러 선 기록
페이팔 홈페이지 (출처 = PayPal)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에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PayPal Pte. Ltd.(이하 ‘페이팔’)에 9억 600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간 페이팔에서만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만 3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페이팔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의무에 소홀한 건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정보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페이팔은 지난 2021년 12월, 송금 기능이 해킹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22,067명의 이름과 국가 코드, 프로필 사진이 유출되었고, 이와 함께 내부직이 전자우편 사기(이메일 피싱)을 당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었습니다.
가맹점주 등 1,186명의 이름과 업무용 전자우편/전화번호/주소가 유출되었는데요. 비교적 최근인 2023년 1월엔, 사전에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하여 로그인을 시도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었습니다.
336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가 시중에 풀렸는데요. 페이팔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특정 아이피(IP)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리 탐지/차단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임차단 및 침입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한 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총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페이팔 측은)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지적했습니다. 페이팔 측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자사의 다양한 보호조치를 설명하면서, 다수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도 취득하고 정보보호 관련 국제 보안 표준 마련에 기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송금 기능 해킹 및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관련 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과징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외에 존재하는 기업이라 해도, 우리나라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무겁게 물은 셈입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페이팔은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85달러까지 치솟았던 페이팔의 나스닥(NASDAQ) 주가는 25일 기준 5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댄 슐만(Dan Schulman) 페이팔 최고경영자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페이팔의 2분기
실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Our second quarter results show
continued momentum”)며, “우리 기업은 활력이 넘치며, 디지털 결제 부문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다고 확신한다”(“Our
teams are energized, and I'm confident that we're well positioned to continue
to grow our leadership in digital payments")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CEO의 자신감과는 달리 페이팔의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페이팔과 같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은행급으로 신용해서는 안 된다는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의 로힛 초프라(Rohit Chopra) 국장은 페이팔 같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기존 은행이나 신용계좌를 대체하는 용도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are increasingly used as substitutes for a traditional bank or credit union account but lack the same protections to ensure that funds are safe”)고 이야기했습니다.
연방 보험에 가입한 은행이 파산할 경우, 그 사용자는 최대 25만 달러의 예치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만, 페이팔과 같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의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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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