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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 개인정보 유출 3건에 주가는 하락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페이팔에 9억 600만 원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 개인정보 유출.. 페이팔 측은 해당 사실 신고 지연시켜
▷ 한 때 85달러 기록했던 페이팔 주가 최근 50달러 선 기록

입력 : 2023.10.26 13:48 수정 : 2023.10.26 13:50
페이팔, 개인정보 유출 3건에 주가는 하락세 페이팔 홈페이지 (출처 = PayPal)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에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PayPal Pte. Ltd.(이하 페이팔’)9600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간 페이팔에서만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만 3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페이팔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의무에 소홀한 건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정보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페이팔은 지난 202112, 송금 기능이 해킹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22,067명의 이름과 국가 코드, 프로필 사진이 유출되었고, 이와 함께 내부직이 전자우편 사기(이메일 피싱)을 당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었습니다.

 

가맹점주 등 1,186명의 이름과 업무용 전자우편/전화번호/주소가 유출되었는데요. 비교적 최근인 20231월엔, 사전에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하여 로그인을 시도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었습니다.

 

336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가 시중에 풀렸는데요. 페이팔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특정 아이피(IP)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리 탐지/차단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임차단 및 침입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한 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페이팔 측은)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지적했습니다. 페이팔 측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자사의 다양한 보호조치를 설명하면서, 다수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도 취득하고 정보보호 관련 국제 보안 표준 마련에 기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송금 기능 해킹 및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관련 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외에 존재하는 기업이라 해도, 우리나라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무겁게 물은 셈입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페이팔은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85달러까지 치솟았던 페이팔의 나스닥(NASDAQ) 주가는 25일 기준 5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댄 슐만(Dan Schulman) 페이팔 최고경영자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페이팔의 2분기 실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Our second quarter results show continued momentum”),우리 기업은 활력이 넘치며, 디지털 결제 부문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다고 확신한다”(“Our teams are energized, and I'm confident that we're well positioned to continue to grow our leadership in digital payments")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CEO의 자신감과는 달리 페이팔의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페이팔과 같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은행급으로 신용해서는 안 된다는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의 로힛 초프라(Rohit Chopra) 국장은 페이팔 같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기존 은행이나 신용계좌를 대체하는 용도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are increasingly used as substitutes for a traditional bank or credit union account but lack the same protections to ensure that funds are safe”)고 이야기했습니다.

 

연방 보험에 가입한 은행이 파산할 경우, 그 사용자는 최대 25만 달러의 예치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만, 페이팔과 같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의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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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