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개인정보 유출 3건에 주가는 하락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페이팔에 9억 600만 원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 개인정보 유출.. 페이팔 측은 해당 사실 신고 지연시켜
▷ 한 때 85달러 기록했던 페이팔 주가 최근 50달러 선 기록
페이팔 홈페이지 (출처 = PayPal)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에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PayPal Pte. Ltd.(이하 ‘페이팔’)에 9억 600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간 페이팔에서만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만 3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페이팔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의무에 소홀한 건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정보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페이팔은 지난 2021년 12월, 송금 기능이 해킹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22,067명의 이름과 국가 코드, 프로필 사진이 유출되었고, 이와 함께 내부직이 전자우편 사기(이메일 피싱)을 당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었습니다.
가맹점주 등 1,186명의 이름과 업무용 전자우편/전화번호/주소가 유출되었는데요. 비교적 최근인 2023년 1월엔, 사전에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하여 로그인을 시도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었습니다.
336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가 시중에 풀렸는데요. 페이팔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특정 아이피(IP)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리 탐지/차단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임차단 및 침입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한 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총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페이팔 측은)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지적했습니다. 페이팔 측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자사의 다양한 보호조치를 설명하면서, 다수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도 취득하고 정보보호 관련 국제 보안 표준 마련에 기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송금 기능 해킹 및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관련 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과징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외에 존재하는 기업이라 해도, 우리나라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무겁게 물은 셈입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페이팔은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85달러까지 치솟았던 페이팔의 나스닥(NASDAQ) 주가는 25일 기준 5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댄 슐만(Dan Schulman) 페이팔 최고경영자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페이팔의 2분기
실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Our second quarter results show
continued momentum”)며, “우리 기업은 활력이 넘치며, 디지털 결제 부문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다고 확신한다”(“Our
teams are energized, and I'm confident that we're well positioned to continue
to grow our leadership in digital payments")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CEO의 자신감과는 달리 페이팔의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페이팔과 같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은행급으로 신용해서는 안 된다는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의 로힛 초프라(Rohit Chopra) 국장은 페이팔 같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기존 은행이나 신용계좌를 대체하는 용도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are increasingly used as substitutes for a traditional bank or credit union account but lack the same protections to ensure that funds are safe”)고 이야기했습니다.
연방 보험에 가입한 은행이 파산할 경우, 그 사용자는 최대 25만 달러의 예치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만, 페이팔과 같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의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특별법제정 촉구합니다.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