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은행권 기업의 금융사 보유 허용해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
▷ 대한상공회의소,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 체제 개선 시급"
▷ 수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선 금산분리 규제는 유지하되,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주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非은행권 기업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 즉,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경재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9년 허용된 지주회사 제도가 20여년이 지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표적인 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다”며,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의 투자와 신사업 진출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지주회사란, 쉽게 말해 하나의 큰 기업이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로,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집단을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부릅니다.
즉, 여러 개의 지주회사가 많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우리나라의 이름난 대기업들은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하고 있고, 많은 자본을 지주회사에 분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81개 중 39개(48.2%)가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지주회사는 1986년에 기업규제의 측면에서 설립이 금지되었습니다만,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규제가 전면 완화됩니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 경제계는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지주회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1999년부터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합니다.
다만, 정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하는 등 몇 가지 제한사항을 두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금융과 산업의 분리, ‘금산분리’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등을 제한해 금융과 산업이 자본으로 엮이는 걸 막았는데요.
경재계는
이러한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1999년 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 기업 부실위험 전이를 차단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일률규제, 과잉규제, 非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와 먼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 발전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먼저, 경재계는 금산분리의 규제 대상인 금융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지주회사는 은행, 보험 뿐만 아니라 신탁업, 집합투자업, 여신금융업 등 대부분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경재계는 “이 같은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져 있다”며, 일본과
미국 등의 사례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본과 EU는 관련
규제가 없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주회사 산하에 非은행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경재계는 해당 규제가 중복/과잉되었으며, 지주회사를 갖고 있지 않은 기업집단과의 차별 문제도
발생한다고 짚었습니다.
경재계는 “주요국들은 보조금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기업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도 막혀 있는 실정”이라며,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우리 기업들이 ‘기업주도형 전략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경재계는
은행 같은 수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선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은행 대신
집합투자업 등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배제해, 지주회사도 非지주회사와 동일하게 非은행
금융사 보유를 허용해주자는 겁니다. 지주회사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뜻입니다.
다만, 경재계의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3대 경제혁신의 과제 중 하나로 삼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여러 단체가 반발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정부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자회사 허용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종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며, “이 정책에서 공공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민주주의21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로 촉발된 위험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자본 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다가오는 가계부채 위기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대비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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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