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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은행권 기업의 금융사 보유 허용해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

▷ 대한상공회의소,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 체제 개선 시급"
▷ 수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선 금산분리 규제는 유지하되,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주장

입력 : 2023.10.20 15:06
"非은행권 기업의 금융사 보유 허용해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非은행권 기업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경재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1997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9년 허용된 지주회사 제도가 20여년이 지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표적인 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다,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의 투자와 신사업 진출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지주회사란, 쉽게 말해 하나의 큰 기업이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로,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집단을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부릅니다.

 

, 여러 개의 지주회사가 많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우리나라의 이름난 대기업들은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하고 있고, 많은 자본을 지주회사에 분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81개 중 39(48.2%)가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지주회사는 1986년에 기업규제의 측면에서 설립이 금지되었습니다만,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규제가 전면 완화됩니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 경제계는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지주회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1999년부터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합니다.

 

다만, 정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하는 등 몇 가지 제한사항을 두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금융과 산업의 분리, ‘금산분리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등을 제한해 금융과 산업이 자본으로 엮이는 걸 막았는데요.

 

경재계는 이러한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1999년 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 기업 부실위험 전이를 차단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일률규제, 과잉규제, 非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와 먼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 발전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먼저, 경재계는 금산분리의 규제 대상인 금융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지주회사는 은행, 보험 뿐만 아니라 신탁업, 집합투자업, 여신금융업 등 대부분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경재계는 이 같은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져 있다, 일본과 미국 등의 사례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본과 EU는 관련 규제가 없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주회사 산하에 非은행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경재계는 해당 규제가 중복/과잉되었으며, 지주회사를 갖고 있지 않은 기업집단과의 차별 문제도 발생한다고 짚었습니다.

 

경재계는 주요국들은 보조금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기업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도 막혀 있는 실정이라며,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우리 기업들이 기업주도형 전략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경재계는 은행 같은 수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선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은행 대신 집합투자업 등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배제해, 지주회사도 非지주회사와 동일하게 非은행 금융사 보유를 허용해주자는 겁니다. 지주회사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뜻입니다.

 

다만, 경재계의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3대 경제혁신의 과제 중 하나로 삼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여러 단체가 반발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정부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자회사 허용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종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 이 정책에서 공공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민주주의21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로 촉발된 위험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자본 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다가오는 가계부채 위기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대비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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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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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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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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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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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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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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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