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은행권 기업의 금융사 보유 허용해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
▷ 대한상공회의소,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 체제 개선 시급"
▷ 수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선 금산분리 규제는 유지하되,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주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非은행권 기업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 즉,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경재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9년 허용된 지주회사 제도가 20여년이 지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표적인 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다”며,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의 투자와 신사업 진출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지주회사란, 쉽게 말해 하나의 큰 기업이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로,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집단을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부릅니다.
즉, 여러 개의 지주회사가 많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우리나라의 이름난 대기업들은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하고 있고, 많은 자본을 지주회사에 분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81개 중 39개(48.2%)가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지주회사는 1986년에 기업규제의 측면에서 설립이 금지되었습니다만,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규제가 전면 완화됩니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 경제계는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지주회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1999년부터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합니다.
다만, 정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하는 등 몇 가지 제한사항을 두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금융과 산업의 분리, ‘금산분리’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등을 제한해 금융과 산업이 자본으로 엮이는 걸 막았는데요.
경재계는
이러한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1999년 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 기업 부실위험 전이를 차단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일률규제, 과잉규제, 非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와 먼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 발전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먼저, 경재계는 금산분리의 규제 대상인 금융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지주회사는 은행, 보험 뿐만 아니라 신탁업, 집합투자업, 여신금융업 등 대부분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경재계는 “이 같은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져 있다”며, 일본과
미국 등의 사례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본과 EU는 관련
규제가 없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주회사 산하에 非은행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경재계는 해당 규제가 중복/과잉되었으며, 지주회사를 갖고 있지 않은 기업집단과의 차별 문제도
발생한다고 짚었습니다.
경재계는 “주요국들은 보조금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기업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도 막혀 있는 실정”이라며,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우리 기업들이 ‘기업주도형 전략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경재계는
은행 같은 수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선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은행 대신
집합투자업 등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배제해, 지주회사도 非지주회사와 동일하게 非은행
금융사 보유를 허용해주자는 겁니다. 지주회사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뜻입니다.
다만, 경재계의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3대 경제혁신의 과제 중 하나로 삼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여러 단체가 반발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정부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자회사 허용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종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며, “이 정책에서 공공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민주주의21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로 촉발된 위험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자본 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다가오는 가계부채 위기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대비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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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