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은행권 기업의 금융사 보유 허용해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
▷ 대한상공회의소,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 체제 개선 시급"
▷ 수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선 금산분리 규제는 유지하되,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주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非은행권 기업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 즉,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경재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9년 허용된 지주회사 제도가 20여년이 지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표적인 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다”며,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의 투자와 신사업 진출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지주회사란, 쉽게 말해 하나의 큰 기업이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로,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집단을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부릅니다.
즉, 여러 개의 지주회사가 많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우리나라의 이름난 대기업들은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하고 있고, 많은 자본을 지주회사에 분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81개 중 39개(48.2%)가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지주회사는 1986년에 기업규제의 측면에서 설립이 금지되었습니다만,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규제가 전면 완화됩니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 경제계는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지주회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1999년부터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합니다.
다만, 정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하는 등 몇 가지 제한사항을 두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금융과 산업의 분리, ‘금산분리’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등을 제한해 금융과 산업이 자본으로 엮이는 걸 막았는데요.
경재계는
이러한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1999년 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 기업 부실위험 전이를 차단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일률규제, 과잉규제, 非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와 먼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 발전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먼저, 경재계는 금산분리의 규제 대상인 금융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지주회사는 은행, 보험 뿐만 아니라 신탁업, 집합투자업, 여신금융업 등 대부분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경재계는 “이 같은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져 있다”며, 일본과
미국 등의 사례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본과 EU는 관련
규제가 없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주회사 산하에 非은행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경재계는 해당 규제가 중복/과잉되었으며, 지주회사를 갖고 있지 않은 기업집단과의 차별 문제도
발생한다고 짚었습니다.
경재계는 “주요국들은 보조금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기업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도 막혀 있는 실정”이라며,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우리 기업들이 ‘기업주도형 전략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경재계는
은행 같은 수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선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은행 대신
집합투자업 등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배제해, 지주회사도 非지주회사와 동일하게 非은행
금융사 보유를 허용해주자는 겁니다. 지주회사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뜻입니다.
다만, 경재계의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3대 경제혁신의 과제 중 하나로 삼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여러 단체가 반발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정부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자회사 허용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종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며, “이 정책에서 공공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민주주의21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로 촉발된 위험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자본 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다가오는 가계부채 위기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대비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