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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 통제에 국제 설탕값 '비상'... 정부,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

▷ 씨제이 제일제당 관계자, "원가부담 높아지고 있어.. 할당관세 유지해야"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 설탕 가격 상승 영향 제한적.. 비축분 충분하고 이미 한 차례 가격 올려"

입력 : 2023.10.24 17:09
인도 수출 통제에 국제 설탕값 '비상'... 정부,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제 설탕 공급망에 불안 요인이 생겨나면서, 관련 품목의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24일 씨제이(CJ) 제일제당의 인천1공장에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씨제이(CJ) 제일제당의 관계자는 국제 원당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권 실장은 현재 3%에서 0%로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 정책을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원당 수입을 도와줄 테니, 설탕과 관련된 품목의 물가를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曰 씨제이(CJ) 제일제당이 약 4개월 가량의 설탕과 원당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제당업계도 내년 초까지 가격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인 만큼 설탕 가격으로 인한 제과/제빵 등 설탕 수요 식품의 제품 가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

 

설탕이 물가 불안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도때문입니다. 인도는 전세계에서 이름난 설탕 수출국입니다. 한 때 천만 톤이 넘는 물량의 설탕을 해외로 수출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인도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 중 하나가 바로 설탕인데요.


이러한 인도가 지난 여름에 가뭄을 겪으면서, 설탕의 주 원료인 사탕수수 수확량이 감소했습니다. 때문에 인도 정부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설탕 수출량을 연 1천만 톤에서 8백만 톤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올해 10월부터는 설탕 수출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설탕을 수출하는 것보다 국내에 설탕을 공급하는 게 더 시급하고, 에탄올 생산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바이오 연료인 에탄올의 주 생산 원료가 바로 사탕수수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사탕수수를 활용해 에탄올을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 프로그램을 이미 추진하고 있고, 올해 5천만 톤의 설탕을 에탄올로 전환한 뒤 2025년까지 연간 6천만 톤의 설탕을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가 설탕 수출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최근 국제 설탕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런던국제금융선물거래소(LIFFE) 기준 설탕의 가격은 1톤에 742.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초대비 35.67%나 값비싸진 가격입니다.


인도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도 설탕의 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국제 설탕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설탕에 대한 수급 불안 및 물가 우려를 일축시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의 높은 국제 설탕가격이 국내 설탕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제당업체에 확인한 결과 국제 가격을 반영하여 이미 6~7월부터 국내 공급하는 설탕가격을 인상하였고, 현재 제당업체는 약 4~5개월 분의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선 씨제이(CJ) 제일제당이 바로 그 예인데요.


다만, 이미 설탕의 물가를 한 차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축분이 소진되면 물가 불안 우려는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산한 우리나라의 설탕 소비량은 1,292천 톤으로 이전보다는 그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음식에서 필수 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공급망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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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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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