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93.7%를 수입하는 '이 물질'... 수출통제에 정부, "밀착 소통하겠다"
▷ 중국, 고순도 천연흑연 등 흑연 품목 수출통제
▷ 반도체는 물론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 정부, "공급망 불안 최소화하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이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불안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에 이어 23일에도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흑연 수급대응 TF’를 즉시 가동하여 흑연 공급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일, 중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일부 형태의 흑연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06년에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의 대상 품목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고순도, 고강도 및 고밀도 합성 흑연을 포함한 2가지 형태의 흑연과 천연흑연가루 및 그 파생품의 수출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흑연의 저민감 일부 품목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고순도 천연흑연 등이 수출 통제의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흑연은 반도체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필수광물’입니다. 배터리의 4대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음극재를 생산하기 위해선 흑연이 반드시 필요하며, 배터리 광물 중에서 가장 중량을 많이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 천연흑연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의존하고 있습니다. 양 품목의 2022년 수입액은 약 2억 4천만 불인데, 이 중 93.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흑연의 수출 통제까지 거론하자 공급망 불안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네트워크의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흑연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EU와 미국 등 서방의 무역 견제 정책에 맞선 중국의 대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을 조절함으로써
주도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수출금지 조치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로 상황을
지속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가 절차를 거치면서 수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고 사전확보 등을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정부는 흑연의 공급망에 최대한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국내 핵심산업인 이차전지 업계의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중국 정부와 국내 업계와 밀착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흑연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흑연 수급대응 TF’를 즉각 가동하고, 우리 업계의 수입물량에 대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의 고위급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인조흑연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24년 가동을 앞두고 있는 인조흑연 생산공장을 조기에 운영한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외의 흑연 공급처를 찾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흑연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부터 대체물량을 확보하고,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재를 적극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와 지속 소통할 것을 요청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안정적인 흑연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가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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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