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93.7%를 수입하는 '이 물질'... 수출통제에 정부, "밀착 소통하겠다"
▷ 중국, 고순도 천연흑연 등 흑연 품목 수출통제
▷ 반도체는 물론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 정부, "공급망 불안 최소화하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이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불안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에 이어 23일에도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흑연 수급대응 TF’를 즉시 가동하여 흑연 공급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일, 중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일부 형태의 흑연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06년에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의 대상 품목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고순도, 고강도 및 고밀도 합성 흑연을 포함한 2가지 형태의 흑연과 천연흑연가루 및 그 파생품의 수출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흑연의 저민감 일부 품목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고순도 천연흑연 등이 수출 통제의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흑연은 반도체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필수광물’입니다. 배터리의 4대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음극재를 생산하기 위해선 흑연이 반드시 필요하며, 배터리 광물 중에서 가장 중량을 많이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 천연흑연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의존하고 있습니다. 양 품목의 2022년 수입액은 약 2억 4천만 불인데, 이 중 93.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흑연의 수출 통제까지 거론하자 공급망 불안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네트워크의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흑연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EU와 미국 등 서방의 무역 견제 정책에 맞선 중국의 대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을 조절함으로써
주도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수출금지 조치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로 상황을
지속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가 절차를 거치면서 수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고 사전확보 등을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정부는 흑연의 공급망에 최대한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국내 핵심산업인 이차전지 업계의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중국 정부와 국내 업계와 밀착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흑연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흑연 수급대응 TF’를 즉각 가동하고, 우리 업계의 수입물량에 대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의 고위급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인조흑연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24년 가동을 앞두고 있는 인조흑연 생산공장을 조기에 운영한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외의 흑연 공급처를 찾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흑연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부터 대체물량을 확보하고,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재를 적극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와 지속 소통할 것을 요청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안정적인 흑연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가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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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