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93.7%를 수입하는 '이 물질'... 수출통제에 정부, "밀착 소통하겠다"
▷ 중국, 고순도 천연흑연 등 흑연 품목 수출통제
▷ 반도체는 물론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 정부, "공급망 불안 최소화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이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불안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에 이어 23일에도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흑연 수급대응 TF’를 즉시 가동하여 흑연 공급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일, 중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일부 형태의 흑연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06년에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의 대상 품목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고순도, 고강도 및 고밀도 합성 흑연을 포함한 2가지 형태의 흑연과 천연흑연가루 및 그 파생품의 수출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흑연의 저민감 일부 품목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고순도 천연흑연 등이 수출 통제의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흑연은 반도체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필수광물’입니다. 배터리의 4대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음극재를 생산하기 위해선 흑연이 반드시 필요하며, 배터리 광물 중에서 가장 중량을 많이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 천연흑연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의존하고 있습니다. 양 품목의 2022년 수입액은 약 2억 4천만 불인데, 이 중 93.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흑연의 수출 통제까지 거론하자 공급망 불안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네트워크의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흑연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EU와 미국 등 서방의 무역 견제 정책에 맞선 중국의 대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을 조절함으로써
주도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수출금지 조치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로 상황을
지속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가 절차를 거치면서 수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고 사전확보 등을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정부는 흑연의 공급망에 최대한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국내 핵심산업인 이차전지 업계의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중국 정부와 국내 업계와 밀착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흑연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흑연 수급대응 TF’를 즉각 가동하고, 우리 업계의 수입물량에 대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의 고위급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인조흑연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24년 가동을 앞두고 있는 인조흑연 생산공장을 조기에 운영한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외의 흑연 공급처를 찾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흑연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부터 대체물량을 확보하고,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재를 적극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와 지속 소통할 것을 요청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안정적인 흑연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가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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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