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
▷ 미아리 텍사스촌 성매매 여성의 죽음이 추진 배경
▷ “하반기 정기국회서 최우선 입법화되도록 하겠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지난달 숨진 미아리 텍사스촌 여종사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며 연내 입법화에 속도를 낸다.
더스쿠프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미아리 텍사스촌 여종사자 A씨(35)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생전 A씨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불법추심을 당했다.
대부업체는 A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A씨는 미아리에서 몸을 팔고 있으며 지인의 개인정보를 팔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잠수 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100통 가까이 받은 지인도 있었다. 팔뚝에 문신을 한 남자들이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찾아오는 등 지속적인 불법추심이 자행됐다.
A씨는 이 같은 추심이 시작된 지 2주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늘(1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업 제재·처벌 수준 상향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13일)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광고와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가 즉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에도 올해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와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2025년 10월까지 연장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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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