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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

▷ 미아리 텍사스촌 성매매 여성의 죽음이 추진 배경
▷ “하반기 정기국회서 최우선 입법화되도록 하겠다”

입력 : 2024.11.13 13:21 수정 : 2024.11.13 13:31
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 서울 시내 도처에 있는 대출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지난달 숨진 미아리 텍사스촌 여종사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며 연내 입법화에 속도를 낸다.

 

더스쿠프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미아리 텍사스촌 여종사자 A씨(35)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생전 A씨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불법추심을 당했다.

 

대부업체는 A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A씨는 미아리에서 몸을 팔고 있으며 지인의 개인정보를 팔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잠수 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100통 가까이 받은 지인도 있었다. 팔뚝에 문신을 한 남자들이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찾아오는 등 지속적인 불법추심이 자행됐다.

 

A씨는 이 같은 추심이 시작된 지 2주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늘(1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업 제재·처벌 수준 상향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13일)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광고와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가 즉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에도 올해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와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2025년 10월까지 연장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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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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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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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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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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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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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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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