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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

▷ 미아리 텍사스촌 성매매 여성의 죽음이 추진 배경
▷ “하반기 정기국회서 최우선 입법화되도록 하겠다”

입력 : 2024.11.13 13:21 수정 : 2024.11.13 13:31
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 서울 시내 도처에 있는 대출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지난달 숨진 미아리 텍사스촌 여종사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며 연내 입법화에 속도를 낸다.

 

더스쿠프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미아리 텍사스촌 여종사자 A씨(35)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생전 A씨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불법추심을 당했다.

 

대부업체는 A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A씨는 미아리에서 몸을 팔고 있으며 지인의 개인정보를 팔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잠수 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100통 가까이 받은 지인도 있었다. 팔뚝에 문신을 한 남자들이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찾아오는 등 지속적인 불법추심이 자행됐다.

 

A씨는 이 같은 추심이 시작된 지 2주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늘(1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업 제재·처벌 수준 상향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13일)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광고와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가 즉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에도 올해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와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2025년 10월까지 연장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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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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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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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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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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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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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