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가계대출 연체율 동반 상승... "두터운 보호 필요해"
▷ 2024년 4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0.48%
▷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비슷했으나,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4년 4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년동월말대비 0.11% 증가한 0.48%를 기록했습니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2.6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4조 원 늘어난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7조 원 감소한 1.5조 원을 기록한 겁니다. 대출의 차주가 은행에 갚지 못한 돈은 늘어나고, 은행은 연체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건데요.
지난 4월에 새롭게 발생한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년동월말대비
0.03%p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4월 저점을 이후로, 지난 4월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통계 속에서 눈에 띄는 건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의 연체율입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2024년 4월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전년동월말대비 0.15%p 상승하면서 비교적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는데요.
대기업대출의 연체율이 전월말과 유사한 수준, 전년동월말에 비해서는 0.20%p 오른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각각 0.08%p, 020%p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지난 4월말 기준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 보다 0.03%p, 전년동월말보다는 0.06%p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그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의 상승폭이 컸는데요.
전체적인 연체율의 규모로 보면, 가계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이 0.79%로 규모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중소법인(0.70%), 개인사업자(0.6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2024년 4월말의
연체율이 상승한 점에 대해 “통상 분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익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며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금리
등이 지속되면서 연체율이 늘어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위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曰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를 여러 차례 개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검토합니다. 금융당국은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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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