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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가계대출 연체율 동반 상승... "두터운 보호 필요해"

▷ 2024년 4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0.48%
▷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비슷했으나,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

입력 : 2024.06.14 15:32
중소기업·가계대출 연체율 동반 상승... "두터운 보호 필요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4 4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년동월말대비 0.11% 증가한 0.48%를 기록했습니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2.6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4조 원 늘어난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7조 원 감소한 1.5조 원을 기록한 겁니다. 대출의 차주가 은행에 갚지 못한 돈은 늘어나고, 은행은 연체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건데요.

 

지난 4월에 새롭게 발생한 신규연체율은 0.12%, 전년동월말대비 0.03%p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 4월 저점을 이후로, 지난 4월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통계 속에서 눈에 띄는 건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의 연체율입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2024 4월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전년동월말대비 0.15%p 상승하면서 비교적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는데요.

 

대기업대출의 연체율이 전월말과 유사한 수준, 전년동월말에 비해서는 0.20%p 오른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각각 0.08%p, 020%p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지난 4월말 기준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 보다 0.03%p, 전년동월말보다는 0.06%p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그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의 상승폭이 컸는데요.

 

전체적인 연체율의 규모로 보면, 가계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이 0.79%로 규모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중소법인(0.70%), 개인사업자(0.6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2024 4월말의 연체율이 상승한 점에 대해 통상 분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익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면서,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며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금리 등이 지속되면서 연체율이 늘어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위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曰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를 여러 차례 개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검토합니다. 금융당국은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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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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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