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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가계대출 연체율 동반 상승... "두터운 보호 필요해"

▷ 2024년 4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0.48%
▷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비슷했으나,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

입력 : 2024.06.14 15:32
중소기업·가계대출 연체율 동반 상승... "두터운 보호 필요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4 4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년동월말대비 0.11% 증가한 0.48%를 기록했습니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2.6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4조 원 늘어난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7조 원 감소한 1.5조 원을 기록한 겁니다. 대출의 차주가 은행에 갚지 못한 돈은 늘어나고, 은행은 연체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건데요.

 

지난 4월에 새롭게 발생한 신규연체율은 0.12%, 전년동월말대비 0.03%p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 4월 저점을 이후로, 지난 4월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통계 속에서 눈에 띄는 건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의 연체율입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2024 4월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전년동월말대비 0.15%p 상승하면서 비교적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는데요.

 

대기업대출의 연체율이 전월말과 유사한 수준, 전년동월말에 비해서는 0.20%p 오른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각각 0.08%p, 020%p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지난 4월말 기준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 보다 0.03%p, 전년동월말보다는 0.06%p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그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의 상승폭이 컸는데요.

 

전체적인 연체율의 규모로 보면, 가계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이 0.79%로 규모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중소법인(0.70%), 개인사업자(0.6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2024 4월말의 연체율이 상승한 점에 대해 통상 분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익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면서,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며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금리 등이 지속되면서 연체율이 늘어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위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曰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를 여러 차례 개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검토합니다. 금융당국은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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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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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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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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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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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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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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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