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활성화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 나서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오는 11월까지 시험 추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완화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나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험 추진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고통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가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총
3가지로 구성됩니다.
우선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에 선정되며,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됩니다.
아울러 클린주택은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제되면 ‘클린마크’가 붙습니다.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코리아크레딧뷰로(KBC) 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는 이날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시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에게는 다른 매물 대비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을 조기화하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 지원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유엔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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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