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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활성화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 나서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오는 11월까지 시험 추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완화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나서

입력 : 2024.06.03 16:07 수정 : 2024.06.03 16:12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활성화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 나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험 추진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고통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가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린임대인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3가지로 구성됩니다.

 

우선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에 선정되며,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됩니다.

 

아울러 클린주택은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제되면 클린마크가 붙습니다.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코리아크레딧뷰로(KBC) 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는 이날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시는 클린임대인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에게는 다른 매물 대비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을 조기화하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 지원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유엔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 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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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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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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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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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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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