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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활성화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 나서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오는 11월까지 시험 추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완화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나서

입력 : 2024.06.03 16:07 수정 : 2024.06.03 16:12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활성화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 나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험 추진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고통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가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린임대인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3가지로 구성됩니다.

 

우선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에 선정되며,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됩니다.

 

아울러 클린주택은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제되면 클린마크가 붙습니다.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코리아크레딧뷰로(KBC) 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는 이날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시는 클린임대인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에게는 다른 매물 대비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을 조기화하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 지원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유엔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 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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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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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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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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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