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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

입력 : 2024-05-14 13:33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 88건 적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 6천만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 8천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 2천원을 포함한 총 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 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원, 월세20만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 4일부터 4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으며,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또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 및 경고시정(31) 조치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방안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책임을 지기는커녕 반대만 하고 있다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은 재난적 전세사기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사인 간 단순한 사건, 사고로 전세사기 사건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어 전세사기 사건은 최우선 변제금이나 보증보험제도의 불안정성 등 제도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라며 전세사기 전체 피해자 중 70% 2030 청년들이다. 전세사기는 보증금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꿈과 미래까지 송두리째 경제적 살인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허비할 시간이 없고,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구제 후회수방안은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여당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으며,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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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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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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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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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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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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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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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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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