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원을 포함한 총 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 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원, 월세20만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으며,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또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책임을 지기는커녕 반대만 하고 있다”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은 재난적 전세사기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사인 간 단순한 사건, 사고로 전세사기 사건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어 “전세사기 사건은 최우선 변제금이나 보증보험제도의
불안정성 등 제도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라며 “전세사기 전체 피해자 중 70%가
2030 청년들이다. 전세사기는 보증금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꿈과 미래까지 송두리째
경제적 살인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허비할 시간이 없고,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여당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으며,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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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