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

입력 : 2024.05.14 13:33 수정 : 2024.05.14 13:37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 88건 적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 6천만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 8천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 2천원을 포함한 총 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 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원, 월세20만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 4일부터 4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으며,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또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 및 경고시정(31) 조치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방안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책임을 지기는커녕 반대만 하고 있다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은 재난적 전세사기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사인 간 단순한 사건, 사고로 전세사기 사건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어 전세사기 사건은 최우선 변제금이나 보증보험제도의 불안정성 등 제도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라며 전세사기 전체 피해자 중 70% 2030 청년들이다. 전세사기는 보증금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꿈과 미래까지 송두리째 경제적 살인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허비할 시간이 없고,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구제 후회수방안은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여당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으며,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