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관련 서비스 내놔
▷지킴중개 통해 신탁매물 계약 시 신탁원부, 수탁자 동의서 확인해 안전성 사전 검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 운영
									출처=직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민관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관련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 정밀진단, 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강남, 강서, 관악 등 서울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 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계약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고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이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정황 등을 입력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피해자 결정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 있고, 기존 방식처럼 지자체에 방문 접수한 뒤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사용자 매뉴얼’에서 온라인 피해 지원 신청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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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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