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평균매출액 10.2억... 공인중개사가 0.48억으로 가장 낮아
▷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공인중개서비스업 전체 매출 약 5조 3천억
▷ 공인중개사 절반 이상이 "업무 영역 확대 의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의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64.8%가 경영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의 46.3%가 2021년 대비 매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가 악화되었다고 설명한 가운데, 공인중개사업의 부정적인 평가가 다른 업종들보다 유독 높았던 건데요.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사업 실태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사업체 수는 277,939개로 공인중개서비스업이 40.1%(111,516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업이 27.0%, 개발업이 15.0%, 자문서비스업 2.2%, 감정평가서비스업 0.5%, 금융서비스업 0.2%, 정보제공서비스업 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인중개서비스업이 부동산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비교적 부진합니다.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254조 원이며, 이 중 개발업이 약 140조 원(55.4%)을 벌어들였습니다.
전체 산업 비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업의 매출액에 반해, 공인중개서비스업은 약 5조 3천억 원의 매출액에 그쳤습니다. 임대업(약 49조 원), 관리업(약 47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인데요. 평균매출액으로 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평균매출액은 10.2억 원인데 이 중 금융서비스업이 약 112.5억 원으로 가장 높고 공인중개서비스업이 약 0.48억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보다는 공사비나 임대보증금 등의 액수가 비교적 큰 건 사실이지만, 공인중개서비스업이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하면 매출액의 격차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게다가, 부동산 시장의 부진에 더해 지난해에 발생했던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서비스업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8,242건 중 중개계약으로 인한 사고가 4,789건에 달하며, 특히 수도권은 4,380건으로 피해규모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고, △전세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曰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
국회에서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 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확인시켜주고 설명해줘야 하는 사항은 “소유권·전세권·저당권 및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에 미납된 국세는 없는지, 주변 부동산 시세는 어느정도 알려줘야 하는 등의 설명 의무는 없는데요.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입법의 모색’ 보고서에서,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변시세와 세금 체납 여부 및 초세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며, “미납국세와
주변시세에 관한 설명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나 손해배상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曰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위험성이 있는 전세계약이 사전에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인중개서비스업자의 약 54%(60,291개/111,516개)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외의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으로부터 신뢰감도 상당 부분 잃은 데다가 매출도 다른 부동산서비스산업 대비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진출을 고려하는 부분으로는 임대업, 관리업, 개발업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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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