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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평균매출액 10.2억... 공인중개사가 0.48억으로 가장 낮아

▷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공인중개서비스업 전체 매출 약 5조 3천억
▷ 공인중개사 절반 이상이 "업무 영역 확대 의향"

입력 : 2024.03.08 09:56
부동산서비스산업 평균매출액 10.2억... 공인중개사가 0.48억으로 가장 낮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의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64.8%가 경영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의 46.3% 2021년 대비 매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가 악화되었다고 설명한 가운데, 공인중개사업의 부정적인 평가가 다른 업종들보다 유독 높았던 건데요.

 

 

(출처 = 국토교통부)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사업 실태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사업체 수는 277,939개로 공인중개서비스업이 40.1%(111,51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업이 27.0%, 개발업이 15.0%, 자문서비스업 2.2%, 감정평가서비스업 0.5%, 금융서비스업 0.2%, 정보제공서비스업 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인중개서비스업이 부동산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비교적 부진합니다.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254조 원이며, 이 중 개발업이 약 140조 원(55.4%)을 벌어들였습니다.

 

전체 산업 비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업의 매출액에 반해, 공인중개서비스업은 약 5 3천억 원의 매출액에 그쳤습니다. 임대업(49조 원), 관리업( 47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인데요. 평균매출액으로 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평균매출액은 10.2억 원인데 이 중 금융서비스업이 약 112.5억 원으로 가장 높고 공인중개서비스업이 약 0.48억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보다는 공사비나 임대보증금 등의 액수가 비교적 큰 건 사실이지만, 공인중개서비스업이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하면 매출액의 격차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게다가, 부동산 시장의 부진에 더해 지난해에 발생했던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서비스업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8,242건 중 중개계약으로 인한 사고가 4,789건에 달하며, 특히 수도권은 4,380건으로 피해규모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고, 전세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曰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


국회에서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 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확인시켜주고 설명해줘야 하는 사항은 소유권·전세권·저당권 및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에 미납된 국세는 없는지, 주변 부동산 시세는 어느정도 알려줘야 하는 등의 설명 의무는 없는데요.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입법의 모색보고서에서,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변시세와 세금 체납 여부 및 초세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미납국세와 주변시세에 관한 설명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나 손해배상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曰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위험성이 있는 전세계약이 사전에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인중개서비스업자의 약 54%(60,291/111,516)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외의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으로부터 신뢰감도 상당 부분 잃은 데다가 매출도 다른 부동산서비스산업 대비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진출을 고려하는 부분으로는 임대업, 관리업, 개발업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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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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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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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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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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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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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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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