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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평균매출액 10.2억... 공인중개사가 0.48억으로 가장 낮아

▷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공인중개서비스업 전체 매출 약 5조 3천억
▷ 공인중개사 절반 이상이 "업무 영역 확대 의향"

입력 : 2024.03.08 09:56
부동산서비스산업 평균매출액 10.2억... 공인중개사가 0.48억으로 가장 낮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의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64.8%가 경영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의 46.3% 2021년 대비 매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가 악화되었다고 설명한 가운데, 공인중개사업의 부정적인 평가가 다른 업종들보다 유독 높았던 건데요.

 

 

(출처 = 국토교통부)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사업 실태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사업체 수는 277,939개로 공인중개서비스업이 40.1%(111,51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업이 27.0%, 개발업이 15.0%, 자문서비스업 2.2%, 감정평가서비스업 0.5%, 금융서비스업 0.2%, 정보제공서비스업 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인중개서비스업이 부동산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비교적 부진합니다.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254조 원이며, 이 중 개발업이 약 140조 원(55.4%)을 벌어들였습니다.

 

전체 산업 비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업의 매출액에 반해, 공인중개서비스업은 약 5 3천억 원의 매출액에 그쳤습니다. 임대업(49조 원), 관리업( 47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인데요. 평균매출액으로 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평균매출액은 10.2억 원인데 이 중 금융서비스업이 약 112.5억 원으로 가장 높고 공인중개서비스업이 약 0.48억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보다는 공사비나 임대보증금 등의 액수가 비교적 큰 건 사실이지만, 공인중개서비스업이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하면 매출액의 격차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게다가, 부동산 시장의 부진에 더해 지난해에 발생했던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서비스업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8,242건 중 중개계약으로 인한 사고가 4,789건에 달하며, 특히 수도권은 4,380건으로 피해규모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고, 전세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曰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


국회에서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 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확인시켜주고 설명해줘야 하는 사항은 소유권·전세권·저당권 및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에 미납된 국세는 없는지, 주변 부동산 시세는 어느정도 알려줘야 하는 등의 설명 의무는 없는데요.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입법의 모색보고서에서,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변시세와 세금 체납 여부 및 초세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미납국세와 주변시세에 관한 설명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나 손해배상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曰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위험성이 있는 전세계약이 사전에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인중개서비스업자의 약 54%(60,291/111,516)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외의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으로부터 신뢰감도 상당 부분 잃은 데다가 매출도 다른 부동산서비스산업 대비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진출을 고려하는 부분으로는 임대업, 관리업, 개발업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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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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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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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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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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