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평균매출액 10.2억... 공인중개사가 0.48억으로 가장 낮아
▷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공인중개서비스업 전체 매출 약 5조 3천억
▷ 공인중개사 절반 이상이 "업무 영역 확대 의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의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64.8%가 경영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의 46.3%가 2021년 대비 매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가 악화되었다고 설명한 가운데, 공인중개사업의 부정적인 평가가 다른 업종들보다 유독 높았던 건데요.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사업 실태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사업체 수는 277,939개로 공인중개서비스업이 40.1%(111,516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업이 27.0%, 개발업이 15.0%, 자문서비스업 2.2%, 감정평가서비스업 0.5%, 금융서비스업 0.2%, 정보제공서비스업 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인중개서비스업이 부동산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비교적 부진합니다.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254조 원이며, 이 중 개발업이 약 140조 원(55.4%)을 벌어들였습니다.
전체 산업 비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업의 매출액에 반해, 공인중개서비스업은 약 5조 3천억 원의 매출액에 그쳤습니다. 임대업(약 49조 원), 관리업(약 47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인데요. 평균매출액으로 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평균매출액은 10.2억 원인데 이 중 금융서비스업이 약 112.5억 원으로 가장 높고 공인중개서비스업이 약 0.48억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보다는 공사비나 임대보증금 등의 액수가 비교적 큰 건 사실이지만, 공인중개서비스업이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하면 매출액의 격차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게다가, 부동산 시장의 부진에 더해 지난해에 발생했던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서비스업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8,242건 중 중개계약으로 인한 사고가 4,789건에 달하며, 특히 수도권은 4,380건으로 피해규모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고, △전세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曰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
국회에서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 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확인시켜주고 설명해줘야 하는 사항은 “소유권·전세권·저당권 및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에 미납된 국세는 없는지, 주변 부동산 시세는 어느정도 알려줘야 하는 등의 설명 의무는 없는데요.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입법의 모색’ 보고서에서,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변시세와 세금 체납 여부 및 초세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며, “미납국세와
주변시세에 관한 설명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나 손해배상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曰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위험성이 있는 전세계약이 사전에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인중개서비스업자의 약 54%(60,291개/111,516개)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외의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으로부터 신뢰감도 상당 부분 잃은 데다가 매출도 다른 부동산서비스산업 대비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진출을 고려하는 부분으로는 임대업, 관리업, 개발업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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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