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동 한 달 임대료 1천만 원 육박... 매출 가장 높은 곳은 시청역
▷ 서울시 대표상권 통상임대료 ㎡당 74,900원... 평균 전용면적 적용하면 월 450만 원
▷ 임대료 부담 높은 지역 공실률 높아..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 27.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 등 서울시를 대표하는 상권의 상가 통상임대료가 ㎡당 74,9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으로 계산했을 경우 통상임대료는 450만 원, 보증금은 5,755만 원인데요.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북창동으로 1㎡에 1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명동거리(17만 3,700원), 명동역(15만 3,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 800원), 강남역(13만 7,9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상가임대차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조사에서는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신촌역, 교대역, 경리단길, 노량진역
등 145개의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2,531개가 조사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임대차
및 영업 현황과 관련된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투자비, 관리비, 영업
기간 등 18개 항목을 물었습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曰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으로 임대료 관련 분쟁이 68%를 차지하는 만큼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의 자료활용이 중요하다.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분쟁 예방 및 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임대차인 간 상생, 협력하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
조사 결과, 임대료가 가장 비싼 북창동의 통상임대료를 평균 전용면적(60.2㎡, 18.2평)으로 환산하면 무려 월 평균 1,087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4분기 상업용임대동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 기준 북창동이 자리한 명동 그리고 광화문 상권의 임대료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 상권을 제외한 모든 상권에서 거래 가능한 임대료
수준이 상승하여, 도심지역의 임대가격지수는 전기대비 0.10% 상승했는데요. 한 마디로 상가 임대료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공실률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명동의 경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27.7%에 달합니다.
을지로(21.2%), 시청(19.9%), 광화문(13.5%) 등 종로(7.3%), 충무로(7.9%) 등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 공실률(13.5%)을 뛰어넘는 상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상가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납니다.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 역시 명동(19.7%)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을지로와 충무로를 제외한 모든 상권에서 임대료가 상승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당 46만 3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역의 매출액이 ㎡당 9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신촌역(95만 원), 대치역(88만 원), 마포구(86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매출액을 평균 전용면적으로 계산했을 시 점포당 2,787만 원의 매출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 7천만 원으로, 권리금(6,438만 원), 보증금(5,365만 원), 시설 투자비(5,299만 원)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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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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