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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동 한 달 임대료 1천만 원 육박... 매출 가장 높은 곳은 시청역

▷ 서울시 대표상권 통상임대료 ㎡당 74,900원... 평균 전용면적 적용하면 월 450만 원
▷ 임대료 부담 높은 지역 공실률 높아..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 27.7%

입력 : 2024.03.06 17:04
북창동 한 달 임대료 1천만 원 육박... 매출 가장 높은 곳은 시청역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 등 서울시를 대표하는 상권의 상가 통상임대료가 ㎡당 74,9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으로 계산했을 경우 통상임대료는 450만 원, 보증금은 5,755만 원인데요.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북창동으로 1㎡에 1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명동거리(173,700), 명동역(153,600), 압구정로데오역(14800), 강남역(137,900)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상가임대차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조사에서는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신촌역, 교대역, 경리단길, 노량진역 등 145개의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2,531개가 조사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임대차 및 영업 현황과 관련된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투자비, 관리비, 영업 기간 등 18개 항목을 물었습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曰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으로 임대료 관련 분쟁이 68%를 차지하는 만큼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의 자료활용이 중요하다.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분쟁 예방 및 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임대차인 간 상생, 협력하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

 

조사 결과, 임대료가 가장 비싼 북창동의 통상임대료를 평균 전용면적(60.2, 18.2)으로 환산하면 무려 월 평균 1,087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20234분기 상업용임대동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 기준 북창동이 자리한 명동 그리고 광화문 상권의 임대료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 상권을 제외한 모든 상권에서 거래 가능한 임대료 수준이 상승하여, 도심지역의 임대가격지수는 전기대비 0.10% 상승했는데요. 한 마디로 상가 임대료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공실률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명동의 경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27.7%에 달합니다.


을지로(21.2%), 시청(19.9%), 광화문(13.5%) 등 종로(7.3%), 충무로(7.9%) 등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 공실률(13.5%)을 뛰어넘는 상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상가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납니다.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 역시 명동(19.7%)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을지로와 충무로를 제외한 모든 상권에서 임대료가 상승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463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역의 매출액이 9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신촌역(95만 원), 대치역(88만 원), 마포구(86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매출액을 평균 전용면적으로 계산했을 시 점포당 2,787만 원의 매출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7천만 원으로, 권리금(6,438만 원), 보증금(5,365만 원), 시설 투자비(5,299만 원) 순이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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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