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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 "공급 활성화 기대"

▷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채우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표 사례 '뉴:홈'... 청년층 대상으로 높은 인기 구가

입력 : 2024.03.04 14:22 수정 : 2024.03.04 14:2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 "공급 활성화 기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개인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27일 시행을 앞둔 주택법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5일부터 415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져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져가는 부동산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셈입니다.

 

 이러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소유기회를 확대, 보장하여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특별공급 방안으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여러모로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 개인 간 거래 불가능도 그 중 하나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과 거래할 수 없고, 입주금에 이자(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를 합친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에 내놓은 뒤, 다시 사들이는 방식만 정부가 허용하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렇게 공공환매한 주택을 저렴하게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합니다.

 

이번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 전매제한기간 10년을 채울 경우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됩니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전매제한기간에 있을 때는 입주금의 시세차익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가 되는데요. ,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라는 제한이 있을 때는 기존처럼 공공환매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공공택지 증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긍정적인 면모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5월에 열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은 분양받는 것으로 기존 공급방식보다 적은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어 청년과 무주택 국민을 위한 또 하나의 주거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 바로 :입니다. :홈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분양주택 정책으로서, 지난 1월에 열린 뉴:4차 사전청약에서는 평균 19.6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관심도가 높습니다.

 

특히, 지난 세 차례의 청약에 이어서 4차에서도 뉴:홈 신청자의 75%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 지식 비타민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주요 내용과 청약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홈의 가장 큰 특징은 저금리 전용 모기지토지임대부 분양주택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2~3월에 분양된 고덕강일 3단지 전용면적 59의 경우, 분양가격이 3.6억 원으로 인근 단지의 실거래가격(6.8~7.5)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정부는 여기에 기존 특별공급 외에 청년 자격(19~39세 미혼이면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을 만들어, 분양 유형 중 새로 생긴 나눔형과 선택형의 공급 물량 중 15%를 배정했습니다. 기혼이 아닌 미혼 청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대상자로 선정되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뉴:홈의 나눔형공공분양주택: 시세의 70% 수준으로 처음부터 분양이 가능하며, 장기 모기지를 이용 가능하다. 거주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계속 거주할 수도 있고, 정부에 환매할 수도 있다

★뉴:홈의 선택형공공분양주택: 6년간 임대로 거주하면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선택형 수분양자는 임대기간 만료 후, 4년을 추가로 임대할 것인지 혹은 주택분양을 받을 것인지 고를 수 있다

 

KB 금융지주 금융연구소 曰 청년 자격을 포함하여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무주택자까지 감안할 경우 젊은 층이 지원 가능한 물량이 과거 대비 크게 늘어나면서 20~30대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뉴:홈 주요입지와 규모 (출처 = 뉴:홈)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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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