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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 "공급 활성화 기대"

▷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채우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표 사례 '뉴:홈'... 청년층 대상으로 높은 인기 구가

입력 : 2024.03.04 14:22 수정 : 2024.03.04 14:2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 "공급 활성화 기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개인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27일 시행을 앞둔 주택법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5일부터 415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져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져가는 부동산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셈입니다.

 

 이러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소유기회를 확대, 보장하여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특별공급 방안으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여러모로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 개인 간 거래 불가능도 그 중 하나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과 거래할 수 없고, 입주금에 이자(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를 합친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에 내놓은 뒤, 다시 사들이는 방식만 정부가 허용하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렇게 공공환매한 주택을 저렴하게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합니다.

 

이번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 전매제한기간 10년을 채울 경우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됩니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전매제한기간에 있을 때는 입주금의 시세차익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가 되는데요. ,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라는 제한이 있을 때는 기존처럼 공공환매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공공택지 증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긍정적인 면모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5월에 열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은 분양받는 것으로 기존 공급방식보다 적은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어 청년과 무주택 국민을 위한 또 하나의 주거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 바로 :입니다. :홈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분양주택 정책으로서, 지난 1월에 열린 뉴:4차 사전청약에서는 평균 19.6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관심도가 높습니다.

 

특히, 지난 세 차례의 청약에 이어서 4차에서도 뉴:홈 신청자의 75%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 지식 비타민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주요 내용과 청약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홈의 가장 큰 특징은 저금리 전용 모기지토지임대부 분양주택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2~3월에 분양된 고덕강일 3단지 전용면적 59의 경우, 분양가격이 3.6억 원으로 인근 단지의 실거래가격(6.8~7.5)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정부는 여기에 기존 특별공급 외에 청년 자격(19~39세 미혼이면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을 만들어, 분양 유형 중 새로 생긴 나눔형과 선택형의 공급 물량 중 15%를 배정했습니다. 기혼이 아닌 미혼 청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대상자로 선정되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뉴:홈의 나눔형공공분양주택: 시세의 70% 수준으로 처음부터 분양이 가능하며, 장기 모기지를 이용 가능하다. 거주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계속 거주할 수도 있고, 정부에 환매할 수도 있다

★뉴:홈의 선택형공공분양주택: 6년간 임대로 거주하면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선택형 수분양자는 임대기간 만료 후, 4년을 추가로 임대할 것인지 혹은 주택분양을 받을 것인지 고를 수 있다

 

KB 금융지주 금융연구소 曰 청년 자격을 포함하여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무주택자까지 감안할 경우 젊은 층이 지원 가능한 물량이 과거 대비 크게 늘어나면서 20~30대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뉴:홈 주요입지와 규모 (출처 = 뉴:홈)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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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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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