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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 "공급 활성화 기대"

▷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채우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표 사례 '뉴:홈'... 청년층 대상으로 높은 인기 구가

입력 : 2024.03.04 14:22 수정 : 2024.03.04 14:2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 "공급 활성화 기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개인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27일 시행을 앞둔 주택법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5일부터 415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져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져가는 부동산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셈입니다.

 

 이러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소유기회를 확대, 보장하여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특별공급 방안으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여러모로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 개인 간 거래 불가능도 그 중 하나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과 거래할 수 없고, 입주금에 이자(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를 합친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에 내놓은 뒤, 다시 사들이는 방식만 정부가 허용하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렇게 공공환매한 주택을 저렴하게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합니다.

 

이번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 전매제한기간 10년을 채울 경우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됩니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전매제한기간에 있을 때는 입주금의 시세차익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가 되는데요. ,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라는 제한이 있을 때는 기존처럼 공공환매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공공택지 증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긍정적인 면모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5월에 열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은 분양받는 것으로 기존 공급방식보다 적은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어 청년과 무주택 국민을 위한 또 하나의 주거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 바로 :입니다. :홈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분양주택 정책으로서, 지난 1월에 열린 뉴:4차 사전청약에서는 평균 19.6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관심도가 높습니다.

 

특히, 지난 세 차례의 청약에 이어서 4차에서도 뉴:홈 신청자의 75%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 지식 비타민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주요 내용과 청약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홈의 가장 큰 특징은 저금리 전용 모기지토지임대부 분양주택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2~3월에 분양된 고덕강일 3단지 전용면적 59의 경우, 분양가격이 3.6억 원으로 인근 단지의 실거래가격(6.8~7.5)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정부는 여기에 기존 특별공급 외에 청년 자격(19~39세 미혼이면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을 만들어, 분양 유형 중 새로 생긴 나눔형과 선택형의 공급 물량 중 15%를 배정했습니다. 기혼이 아닌 미혼 청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대상자로 선정되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뉴:홈의 나눔형공공분양주택: 시세의 70% 수준으로 처음부터 분양이 가능하며, 장기 모기지를 이용 가능하다. 거주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계속 거주할 수도 있고, 정부에 환매할 수도 있다

★뉴:홈의 선택형공공분양주택: 6년간 임대로 거주하면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선택형 수분양자는 임대기간 만료 후, 4년을 추가로 임대할 것인지 혹은 주택분양을 받을 것인지 고를 수 있다

 

KB 금융지주 금융연구소 曰 청년 자격을 포함하여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무주택자까지 감안할 경우 젊은 층이 지원 가능한 물량이 과거 대비 크게 늘어나면서 20~30대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뉴:홈 주요입지와 규모 (출처 = 뉴:홈)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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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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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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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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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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