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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 "공급 활성화 기대"

▷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채우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표 사례 '뉴:홈'... 청년층 대상으로 높은 인기 구가

입력 : 2024.03.04 14:22 수정 : 2024.03.04 14:2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 "공급 활성화 기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개인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27일 시행을 앞둔 주택법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5일부터 415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져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져가는 부동산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셈입니다.

 

 이러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소유기회를 확대, 보장하여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특별공급 방안으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여러모로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 개인 간 거래 불가능도 그 중 하나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과 거래할 수 없고, 입주금에 이자(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를 합친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에 내놓은 뒤, 다시 사들이는 방식만 정부가 허용하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렇게 공공환매한 주택을 저렴하게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합니다.

 

이번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 전매제한기간 10년을 채울 경우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됩니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전매제한기간에 있을 때는 입주금의 시세차익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가 되는데요. ,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라는 제한이 있을 때는 기존처럼 공공환매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공공택지 증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긍정적인 면모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5월에 열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은 분양받는 것으로 기존 공급방식보다 적은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어 청년과 무주택 국민을 위한 또 하나의 주거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 바로 :입니다. :홈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분양주택 정책으로서, 지난 1월에 열린 뉴:4차 사전청약에서는 평균 19.6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관심도가 높습니다.

 

특히, 지난 세 차례의 청약에 이어서 4차에서도 뉴:홈 신청자의 75%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 지식 비타민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주요 내용과 청약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홈의 가장 큰 특징은 저금리 전용 모기지토지임대부 분양주택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2~3월에 분양된 고덕강일 3단지 전용면적 59의 경우, 분양가격이 3.6억 원으로 인근 단지의 실거래가격(6.8~7.5)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정부는 여기에 기존 특별공급 외에 청년 자격(19~39세 미혼이면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을 만들어, 분양 유형 중 새로 생긴 나눔형과 선택형의 공급 물량 중 15%를 배정했습니다. 기혼이 아닌 미혼 청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대상자로 선정되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뉴:홈의 나눔형공공분양주택: 시세의 70% 수준으로 처음부터 분양이 가능하며, 장기 모기지를 이용 가능하다. 거주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계속 거주할 수도 있고, 정부에 환매할 수도 있다

★뉴:홈의 선택형공공분양주택: 6년간 임대로 거주하면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선택형 수분양자는 임대기간 만료 후, 4년을 추가로 임대할 것인지 혹은 주택분양을 받을 것인지 고를 수 있다

 

KB 금융지주 금융연구소 曰 청년 자격을 포함하여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무주택자까지 감안할 경우 젊은 층이 지원 가능한 물량이 과거 대비 크게 늘어나면서 20~30대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뉴:홈 주요입지와 규모 (출처 = 뉴:홈)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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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

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

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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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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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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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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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