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부동산시장 활기... 주택 매매거래량 67% ↑
▷ 지난 1월 기준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등 대부분 증가세
▷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지수도 개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연초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등 대부분의 건설시장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건설 인허가의 경우, 1월 기준 25,81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5% 늘었습니다. 2022년(4만 호)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2023년(2.1만 호)보다는 많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여전합니다.

1월 수도권 주택인허가는 10,967호로 전년 동기보다 108.5% 증가한 반면, 지방 인허가는 14,843호로 같은 기간 8.2% 줄어들었습니다. 유형 별로 살펴보면, 1월 아파트 인허가가 22,906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5% 늘어났고, 非아파트 인허가는 2,904호로 1.0%
늘어났습니다.
주택 착공의 경우, 1월 기준 22,975호로 전년 동기 대비 47.2%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에서 12,630호, 지방이 10,345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6%, 83.7% 증가했는데요.
이외에도 분양이 13,830호로 전년 동기 대비 646.8%, 준공(입주)가 36,762호로 127.8%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가 엿보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달의 주택 매매거래량입니다. 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총 43,033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월(38,036건) 대비 13.1%, 전년 동월(25,761건)보다 67% 증가한 규모입니다.
1월의 주택매매거래량 역시 수도권(17,608건)에서 집중적으로 증가(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으며, 지방(25,425건)의 경우 거래량이 전월 대비 10.8%, 전년 동월 대비 64.4% 늘어났습니다.
지난 1월의 주택 매매는 주로 아파트를 위주로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총 32,11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나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외의 주택은 10,922건으로 같은 기간 37.9% 늘어났는데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총 247,62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월대비 17.1%, 전년 동월 대비 15.3% 증가한 규모로 주택매매거래량과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2024년 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총 63,755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보다 1,266호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분양주택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늘어났는데, 여전히 지방의 미분양주택 규모(53,595호)와 증가폭(전월 대비 2.2%)이
수도권(10,160호, 1.3%)을 상회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소비자심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2024년 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의 전국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지수는 98.1로 전월대비 2.8p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하강국면을 보이던 비수도권의 부동산소비자심리지수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보합국면으로 전환되었는데요.
매매와 전세를 합친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가 99.5로 전월대비 3.9p 증가한 한편,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가장 적은 상승폭(0.3p)을 보이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하강국면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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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