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부동산시장 활기... 주택 매매거래량 67% ↑
▷ 지난 1월 기준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등 대부분 증가세
▷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지수도 개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연초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등 대부분의 건설시장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건설 인허가의 경우, 1월 기준 25,81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5% 늘었습니다. 2022년(4만 호)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2023년(2.1만 호)보다는 많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여전합니다.

1월 수도권 주택인허가는 10,967호로 전년 동기보다 108.5% 증가한 반면, 지방 인허가는 14,843호로 같은 기간 8.2% 줄어들었습니다. 유형 별로 살펴보면, 1월 아파트 인허가가 22,906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5% 늘어났고, 非아파트 인허가는 2,904호로 1.0%
늘어났습니다.
주택 착공의 경우, 1월 기준 22,975호로 전년 동기 대비 47.2%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에서 12,630호, 지방이 10,345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6%, 83.7% 증가했는데요.
이외에도 분양이 13,830호로 전년 동기 대비 646.8%, 준공(입주)가 36,762호로 127.8%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가 엿보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달의 주택 매매거래량입니다. 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총 43,033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월(38,036건) 대비 13.1%, 전년 동월(25,761건)보다 67% 증가한 규모입니다.
1월의 주택매매거래량 역시 수도권(17,608건)에서 집중적으로 증가(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으며, 지방(25,425건)의 경우 거래량이 전월 대비 10.8%, 전년 동월 대비 64.4% 늘어났습니다.
지난 1월의 주택 매매는 주로 아파트를 위주로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총 32,11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나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외의 주택은 10,922건으로 같은 기간 37.9% 늘어났는데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총 247,62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월대비 17.1%, 전년 동월 대비 15.3% 증가한 규모로 주택매매거래량과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2024년 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총 63,755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보다 1,266호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분양주택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늘어났는데, 여전히 지방의 미분양주택 규모(53,595호)와 증가폭(전월 대비 2.2%)이
수도권(10,160호, 1.3%)을 상회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소비자심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2024년 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의 전국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지수는 98.1로 전월대비 2.8p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하강국면을 보이던 비수도권의 부동산소비자심리지수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보합국면으로 전환되었는데요.
매매와 전세를 합친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가 99.5로 전월대비 3.9p 증가한 한편,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가장 적은 상승폭(0.3p)을 보이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하강국면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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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