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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증여 늘어

▷전월에 비해 16.5% 증가
▷피증여자 50대 가장 많아...젊은층도 증가세

입력 : 2024.02.23 10:25 수정 : 2024.02.23 10:26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증여 늘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일까지 신고된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는 총 2만8113건으로 전월(2만4121건)에 비해 3992건(1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계약분의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 달 거래량은 3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직방 측 입장입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8월 8만 6815건에서 9월 3만 4023건, 10월 3만 1309건, 11월 2만 6587건, 12월 2만 4121건 등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 달 반등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일부 대기수요가 반응하면서 1월 들어 거래가 다소 회복됐지만 경기 상황이나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세 미만 미성년자 집주인이 등장하는 등 증여받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87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월(2만8건) 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총액에서 채무가액과 면제 한도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0%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젊은 층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9월 232명이던 미성년자(0~18세) 피증여자는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377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20대 피증여자는 1108명→1589명, 30대 피증여자는 1947명→240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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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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