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증여 늘어
▷전월에 비해 16.5% 증가
▷피증여자 50대 가장 많아...젊은층도 증가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일까지 신고된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는 총 2만8113건으로 전월(2만4121건)에 비해 3992건(1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계약분의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 달 거래량은 3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직방 측 입장입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8월 8만 6815건에서 9월 3만 4023건, 10월 3만 1309건, 11월 2만 6587건, 12월 2만 4121건 등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 달 반등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일부 대기수요가 반응하면서 1월 들어 거래가 다소 회복됐지만 경기 상황이나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세 미만 미성년자 집주인이 등장하는 등 증여받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87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월(2만8건) 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총액에서 채무가액과 면제 한도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0%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젊은 층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9월 232명이던 미성년자(0~18세) 피증여자는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377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20대 피증여자는 1108명→1589명, 30대 피증여자는 1947명→240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