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일까지 신고된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는 총 2만8113건으로 전월(2만4121건)에 비해 3992건(1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계약분의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 달 거래량은 3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직방 측 입장입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8월 8만 6815건에서 9월 3만 4023건, 10월 3만 1309건, 11월 2만 6587건, 12월 2만 4121건 등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 달 반등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일부 대기수요가 반응하면서 1월 들어 거래가 다소 회복됐지만 경기 상황이나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세 미만 미성년자 집주인이 등장하는 등 증여받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87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월(2만8건) 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총액에서 채무가액과 면제 한도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0%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젊은 층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9월 232명이던 미성년자(0~18세) 피증여자는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377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20대 피증여자는 1108명→1589명, 30대 피증여자는 1947명→240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4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5사기 방지 기술 만들어 피해자 예방 꼭 막아주세요
6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