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증여 늘어
▷전월에 비해 16.5% 증가
▷피증여자 50대 가장 많아...젊은층도 증가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일까지 신고된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는 총 2만8113건으로 전월(2만4121건)에 비해 3992건(1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계약분의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 달 거래량은 3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직방 측 입장입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8월 8만 6815건에서 9월 3만 4023건, 10월 3만 1309건, 11월 2만 6587건, 12월 2만 4121건 등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 달 반등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일부 대기수요가 반응하면서 1월 들어 거래가 다소 회복됐지만 경기 상황이나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세 미만 미성년자 집주인이 등장하는 등 증여받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87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월(2만8건) 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총액에서 채무가액과 면제 한도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0%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젊은 층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9월 232명이던 미성년자(0~18세) 피증여자는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377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20대 피증여자는 1108명→1589명, 30대 피증여자는 1947명→240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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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