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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100층 규모 랜드마크 들어선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계획안' 발표

▷ 용산국제업무지구, 국제업무존-업무복합존-업무지원존으로 구성
▷ 호텔, 광역환승센터, 스카이트레일 등 다양한 시설 입주 예정

입력 : 2024.02.05 16:45 수정 : 2024.02.05 16:56
용산에 100층 규모 랜드마크 들어선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계획안' 발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출처 = 서울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의 활발한 재개발 사업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착공하여 빠르면 2030년 초에 입주가 시작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뉴욕 최대의 복합개발지 허드슨(Hudson Yards) 지구의 4.4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도시를 용산에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5일에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용적률 1,700%에 높이 100층 내외에 랜드마크를 갖출 예정입니다.

 

저층형 개방형 녹지에 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100%에 맞먹는 약 50의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전체를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시의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을 전세계에서 다섯 순위 안에 드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보행일상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원 도시 서울 등의 전략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건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계획안 (출처 = 서울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여 개발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 가령, ‘비욘드 조닝정책 기조에 따라 정해진 복합용도구역’(국토부 <도시계획 혁신 방안> )에서는 전면적으로 재개발하는 것보다는 복합용도계획을 적용하여 업무-주거-생활의 융합을 허용한다

 

먼저,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을 한 건물 또는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등 3개의 존으로 구분하고, 이 중 국제업무존에는 100층 내외의 랜드마크가 들어섭니다. 국제업무존의 획지를 분양받는 민간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서울시는 최대용적률을 1,700%까지 고밀 개발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업무존에는 프라임급 오피스(Prime Office)와 함께,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이 조성되고, 랜드마크의 최상층에는 전망시설과 어트랙션 등 복합놀이공간이 들어섭니다. 국제업무존의 저층부에는 콘서트홀, 아트뮤지엄, 복합문화도서관 등의 여가 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업무복합존의 경우, 용산전자상가와 현대 R&D 센터와 연계한 기업지원시설이 입주합니다. 이 업무복합존 건축물 고층부(45)에 편리한 이동을 돕고 서울 시내 조망을 제공하는 스카이트레일(보행전망교)이 도입됩니다. 업무지원존’의 경우에는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간 전체에 녹지를 조성하겠다며, 용산역 남측에 조성되는 대규모 공중녹지는 한강공원과 용산역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입체공원이자 국제업무지구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삼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국제 비즈니스 허브이자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담아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구도심 대규모 융복합 및 고밀개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


한편, 서울시는 용산 뿐만 아니라 자양457-90번지의 재개발사업을 통해 한강 생활권 특화단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자양457-90번지) 대상지는 뚝섬 한강공원, 성수 카페거리, 역세권 상권, 대학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인접해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지만 노후화된 집들과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며,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활력있는 한강 생활권 특화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 자양457-90번지 재개발사업은 면적 139,130㎡에 50층 내외, 2,950세대 규모입니다.

 

 

자양4동 57-90번지 재개발사업 조감도 (출처 = 서울시)

 

 

해당 사업의 3가지 계획원칙은 한강과 녹지가 어우러진 한강변 공원을 품은 아파트 단지 계획 한강 접근성 강화를 통한 활력있는 생활가로 조성 및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한강변 차별화된 경관을 형성하는 미래경관 창출인데요. 이 중 눈에 띄는 건 교통체계입니다. 서울시는 상습 정체구간인 뚝섬로(4~5차선) 6~7차선까지 늘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曰 자양457-90번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성수전략정비구역과 더불어 자양~성수 일대 스카이라인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수변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지고 매력적인 미래경관을 창출하는 등 도시·주거공간의 혁신을 이뤄나갈 것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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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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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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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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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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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