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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불법운영 매점에 6년 만에 승소... 배상금 61억 원

▷ 서울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및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모두 승소
▷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 엄정 대응하겠다"

입력 : 2024.02.21 16:42
서울시, 한강 불법운영 매점에 6년 만에 승소... 배상금 61억 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한강에서 무단으로 영업활동을 벌인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및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들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총 61억 원으로, 승소하기까지 6년이나 소요되었는데요.

 

지난 2008년과 2009, 서울은 두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한강에 매점을 조성했습니다. 당시 계약 당사자들은 향후 8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반납하는 내용을 서로 약속했는데요.

 

2016년과 2017년이 도래하자 업체들은 서울시에 시설을 반납하지 않고,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이어가는 업체를 한강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매점 시설을 서울시로 귀속시킨 뒤, 양 사업자가 1년간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해 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확보한 61억 원을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다른 한강 매점의 사례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자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 정비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릉천과 청계천, 한강을 잇는 자전거도로를 개통하는 한편, ‘2024 한강페스티벌’, ‘한강공원 정비사업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최근 정책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반포와 한강을 잇는 서울 첫 덮개공원입니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가 있었던 신반포로에서 반포본동을 지나 반포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상부에 1의 규모를 자랑하는 공중정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완공시기는 2027년으로,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설계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총 사업비는 1,136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그간 올림픽대로와 한강공원의 연결성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시화고속도로인 올림픽대로가 가로막고 있어 나들목, 연결육교 등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한강공원을 걸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인 덮개공원을 조성, 한강 접근성과 지역 간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공원에 우리나라 근현대 아파트 주거상과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장,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겠다고 전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함께 조성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올림픽대로 상부에 들어서는 최초의 덮개공원으로서 그 의미를 살리고자 서울시는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심사위원단은 보행 인프라로서의 기능성 입체공원으로서 상징성과 경관성 복합문화시설과의 시너지 효과 인접 공동주택과의 상생 구조의 안정성 및 시공성 등에 기반을 두고 심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曰 서울에 처음 조성되는 덮개공원인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을 통해 한강을 시민의 삶 더 가까이 끌어들여 올 수 있게 됐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원 디자인으로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제설계공모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서울시 반포 한강연결공원 조감도 (출처 = 서울시)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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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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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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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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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