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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불법운영 매점에 6년 만에 승소... 배상금 61억 원

▷ 서울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및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모두 승소
▷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 엄정 대응하겠다"

입력 : 2024.02.21 16:42
서울시, 한강 불법운영 매점에 6년 만에 승소... 배상금 61억 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한강에서 무단으로 영업활동을 벌인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및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들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총 61억 원으로, 승소하기까지 6년이나 소요되었는데요.

 

지난 2008년과 2009, 서울은 두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한강에 매점을 조성했습니다. 당시 계약 당사자들은 향후 8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반납하는 내용을 서로 약속했는데요.

 

2016년과 2017년이 도래하자 업체들은 서울시에 시설을 반납하지 않고,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이어가는 업체를 한강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매점 시설을 서울시로 귀속시킨 뒤, 양 사업자가 1년간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해 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확보한 61억 원을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다른 한강 매점의 사례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자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 정비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릉천과 청계천, 한강을 잇는 자전거도로를 개통하는 한편, ‘2024 한강페스티벌’, ‘한강공원 정비사업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최근 정책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반포와 한강을 잇는 서울 첫 덮개공원입니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가 있었던 신반포로에서 반포본동을 지나 반포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상부에 1의 규모를 자랑하는 공중정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완공시기는 2027년으로,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설계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총 사업비는 1,136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그간 올림픽대로와 한강공원의 연결성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시화고속도로인 올림픽대로가 가로막고 있어 나들목, 연결육교 등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한강공원을 걸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인 덮개공원을 조성, 한강 접근성과 지역 간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공원에 우리나라 근현대 아파트 주거상과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장,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겠다고 전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함께 조성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올림픽대로 상부에 들어서는 최초의 덮개공원으로서 그 의미를 살리고자 서울시는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심사위원단은 보행 인프라로서의 기능성 입체공원으로서 상징성과 경관성 복합문화시설과의 시너지 효과 인접 공동주택과의 상생 구조의 안정성 및 시공성 등에 기반을 두고 심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曰 서울에 처음 조성되는 덮개공원인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을 통해 한강을 시민의 삶 더 가까이 끌어들여 올 수 있게 됐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원 디자인으로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제설계공모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서울시 반포 한강연결공원 조감도 (출처 = 서울시)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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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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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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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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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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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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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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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