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불법운영 매점에 6년 만에 승소... 배상금 61억 원
▷ 서울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및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모두 승소
▷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 엄정 대응하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한강에서 무단으로 영업활동을 벌인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및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들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총 61억 원으로, 승소하기까지 6년이나 소요되었는데요.
지난 2008년과 2009년, 서울은 두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한강에 매점을 조성했습니다. 당시 계약 당사자들은 향후 8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반납하는 내용을 서로 약속했는데요.
2016년과 2017년이 도래하자 업체들은 서울시에 시설을 반납하지 않고,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이어가는 업체를 한강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매점 시설을 서울시로 귀속시킨 뒤, 양 사업자가 1년간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해 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확보한 61억 원을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다른 한강 매점의 사례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자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 정비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릉천과 청계천, 한강을 잇는 자전거도로를 개통하는 한편, ‘2024 한강페스티벌’, ‘한강공원 정비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최근 정책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반포와 한강을 잇는 서울 첫 ‘덮개공원’입니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가 있었던 신반포로에서 반포본동을 지나 반포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상부에 1만 ㎡의 규모를 자랑하는 공중정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완공시기는 2027년으로,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설계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총 사업비는 1,136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그간 올림픽대로와 한강공원의 연결성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시화고속도로인
올림픽대로가 가로막고 있어 나들목, 연결육교 등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한강공원을 걸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인 덮개공원을 조성, 한강 접근성과 지역 간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공원에 우리나라 근현대 아파트 주거상과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장,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겠다고 전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함께 조성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올림픽대로 상부에 들어서는 최초의 덮개공원으로서 그 의미를 살리고자 서울시는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심사위원단은 △보행 인프라로서의 기능성 △입체공원으로서
상징성과 경관성 △복합문화시설과의 시너지 효과 △인접 공동주택과의
상생 △구조의 안정성 및 시공성 등에 기반을 두고 심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曰 “서울에 처음 조성되는 덮개공원인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을 통해 한강을 시민의 삶 더 가까이 끌어들여
올 수 있게 됐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원 디자인으로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제설계공모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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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