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불법운영 매점에 6년 만에 승소... 배상금 61억 원
▷ 서울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및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모두 승소
▷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 엄정 대응하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한강에서 무단으로 영업활동을 벌인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및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들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총 61억 원으로, 승소하기까지 6년이나 소요되었는데요.
지난 2008년과 2009년, 서울은 두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한강에 매점을 조성했습니다. 당시 계약 당사자들은 향후 8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반납하는 내용을 서로 약속했는데요.
2016년과 2017년이 도래하자 업체들은 서울시에 시설을 반납하지 않고,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이어가는 업체를 한강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매점 시설을 서울시로 귀속시킨 뒤, 양 사업자가 1년간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해 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확보한 61억 원을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다른 한강 매점의 사례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자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 정비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릉천과 청계천, 한강을 잇는 자전거도로를 개통하는 한편, ‘2024 한강페스티벌’, ‘한강공원 정비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최근 정책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반포와 한강을 잇는 서울 첫 ‘덮개공원’입니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가 있었던 신반포로에서 반포본동을 지나 반포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상부에 1만 ㎡의 규모를 자랑하는 공중정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완공시기는 2027년으로,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설계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총 사업비는 1,136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그간 올림픽대로와 한강공원의 연결성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시화고속도로인
올림픽대로가 가로막고 있어 나들목, 연결육교 등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한강공원을 걸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인 덮개공원을 조성, 한강 접근성과 지역 간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공원에 우리나라 근현대 아파트 주거상과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장,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겠다고 전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함께 조성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올림픽대로 상부에 들어서는 최초의 덮개공원으로서 그 의미를 살리고자 서울시는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심사위원단은 △보행 인프라로서의 기능성 △입체공원으로서
상징성과 경관성 △복합문화시설과의 시너지 효과 △인접 공동주택과의
상생 △구조의 안정성 및 시공성 등에 기반을 두고 심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曰 “서울에 처음 조성되는 덮개공원인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을 통해 한강을 시민의 삶 더 가까이 끌어들여
올 수 있게 됐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원 디자인으로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제설계공모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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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