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량인 수소차 보급 확대 나선 지자체들...보조금 3250만원 지원
▷안산시,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수소차 구매 지원
▷서울시, 올해 약 166억원 투입해 수소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 보급 예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안산시는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325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며, 운행
중 ‘물’ 이외의 다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무공해 차량을 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접수일까지 30일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공기업으로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사업체입니다.
시는 수소전기자동차 총 30대에 한정해 지원하며, 이 중 10%(3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제조∙판매∙수입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뒤 차량구매
대금에서 보조 금액을 뺀 차액을 제조∙판매∙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판매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조현선
환경 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수소시범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도 수소차 구입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올해 약 166억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 2016년 수소차 30대를
시범보급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3208대(누적) 수소차 보급을 지원해왔습니다.
시는
수소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 3250만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최대 66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종은 중형 SUV ‘넥쏘(현대자동차)’로 시∙국비 총 32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현재 70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을 절반 정도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셈입니다.
아울러
시는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원∙지방교육세 120만원∙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감면’과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고속도로 통행료 각각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밖에도
수소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 10개소(총 14기)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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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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