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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차량인 수소차 보급 확대 나선 지자체들...보조금 3250만원 지원

▷안산시,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수소차 구매 지원
▷서울시, 올해 약 166억원 투입해 수소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 보급 예정

입력 : 2024.02.13 16:52 수정 : 2024.02.13 16:57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 보급 확대 나선 지자체들...보조금 3250만원 지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안산시는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325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며, 운행 중 이외의 다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무공해 차량을 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접수일까지 30일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공기업으로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사업체입니다.

 

시는 수소전기자동차 총 30대에 한정해 지원하며, 이 중 10%(3)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제조판매∙수입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뒤 차량구매 대금에서 보조 금액을 뺀 차액을 제조판매∙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판매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조현선 환경 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수소시범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도 수소차 구입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올해 약 166억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 2016년 수소차 30대를 시범보급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3208(누적) 수소차 보급을 지원해왔습니다.

 

시는 수소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 3250만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최대 66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종은 중형 SUV ‘넥쏘(현대자동차)’로 시∙국비 총 32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현재 70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을 절반 정도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셈입니다.

 

아울러 시는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원∙지방교육세 120만원∙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감면과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고속도로 통행료 각각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밖에도 수소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 10개소(14)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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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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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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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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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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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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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