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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만 가구 넘어서...정부, 세금혜택 준다

▷준공 후 미분양 1만1360여 가구
▷2025년까지 '중과세' 감면혜택을 제공

입력 : 2024-02-29 10:36
악성 미분양 1만 가구 넘어서...정부, 세금혜택 준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달 전국의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규 주택 매수심리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어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000호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5810호에 그치며 전달 대비 72.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1월 분양 승인 물량은 1만3830호로 전월 대비 52.2% 줄었습니다. 반면 준공 물량은 3만6762호로 전월 대비 9.9% 증가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총 1만1363호로 전월(1만857호) 대비 4.7%(506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중과세'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를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끝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10일부터 2025년까지의 기준 중 취득한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책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 주책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역시 앞선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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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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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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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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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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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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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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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