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1만 가구 넘어서...정부, 세금혜택 준다
▷준공 후 미분양 1만1360여 가구
▷2025년까지 '중과세' 감면혜택을 제공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달 전국의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규 주택 매수심리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어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000호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5810호에 그치며 전달 대비 72.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1월 분양 승인 물량은 1만3830호로 전월 대비 52.2% 줄었습니다. 반면 준공 물량은 3만6762호로 전월 대비 9.9% 증가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총 1만1363호로 전월(1만857호) 대비 4.7%(506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중과세'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를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끝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10일부터 2025년까지의 기준 중 취득한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책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 주책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역시 앞선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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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