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1만 가구 넘어서...정부, 세금혜택 준다
▷준공 후 미분양 1만1360여 가구
▷2025년까지 '중과세' 감면혜택을 제공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달 전국의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규 주택 매수심리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어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000호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5810호에 그치며 전달 대비 72.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1월 분양 승인 물량은 1만3830호로 전월 대비 52.2% 줄었습니다. 반면 준공 물량은 3만6762호로 전월 대비 9.9% 증가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총 1만1363호로 전월(1만857호) 대비 4.7%(506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중과세'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를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끝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10일부터 2025년까지의 기준 중 취득한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책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 주책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역시 앞선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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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