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에 잠긴 건설업계, 정부가 지원한다... "유동성 및 세제 감면 등 추진"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협력해 건설업 지원
▷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는 토목(-10.3%)에서 공사 실적이 줄었으나, 건축(5.9%)에서 공사 실적이 늘어 전월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내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건설업계가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태영건설 PF사태 등 건설업계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맞손을 잡고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각 부처의 수장은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PF 사업이 위축되면서 생긴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선데요.
국내 건설경기는 2022년엔 좋은 성적을 거둔 데 반해, 2023년부터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시장이 경색되면서 공사비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는 건설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다보니,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의 기대수익도 감소했는데요. 건설사들은 지난 몇 년간 사업을 확대하면서 매출액은 늘었으나 자재·금융비용 증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2022년에는 순이익률이 감소했습니다.
외감기업(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기준, 2020년 기준 4.7%에 달하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은 2022년에 3.6%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건설업계의 폐업 업체 수는 17년 만에 최대치(1,948곳)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폐업률은 2.31%, 2019년 이후 4년 만에
2%로 회귀한 셈입니다.
이에 국토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유동성 및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해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받은 사업장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HGU PF 보증을
발급해줍니다. 보증 이외에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도 특별융자를 0.3조 원에서 0.4조 원으로 늘립니다.
건설사들의 지방사업 여건도 개선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들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지불하는 주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임대주택(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요건 만족)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취득세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50% 깎아주겠다고 전했습니다.
미분양 추이, 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미분양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구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일정규모(85㎡, 6억 원)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해줄 예정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건설사들의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구입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제가 크게 경감되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사 지연/중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침체로 인해 심각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는 건설업의 임금체불(2023년 기준 4,363억 원, 49.2% 증가)의 경우, 정부는 특별감독 및 기획감독을 통한 체불을 근절하는 한편, 체불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에도 마찬가지로 어두웠던 건설경기는 2월에는 비교적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4년 2월 건설경기실사 실적·전망지수’에 따르면, 2024년 1월 건설경기실사 ‘종합실적지수’는 전월대비 8.5p 떨어진 67p로 나타났습니다. 토목과 주택, 비주택 건축 등 종류를 따지지 않고 실적지수가 감소했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해 “연초 수주가 감소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건설경기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CBSI): 국내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출되는 경기실사지수.
지수값이 100을 넘으면 건설경기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반대는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
그러면서, 2024년 2월의 건설경기실사 종합전망지수는, 1월 대비 10.4p 상승한 77.4p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의 부문별 전망지수, 신규수주(+9.1p), 공사대수금(+0.3p), 자금조달지수(+4.9p) 등 1월보다 개선될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앞서 언급한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2월 전망에 반영된 듯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월 전망지수가 1월 실적치보다 10p 이상 상승했는데, 향후 정부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가 전망지수에 일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면서도, “실제 지수의 지속 회복 여부는 좀 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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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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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