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에 잠긴 건설업계, 정부가 지원한다... "유동성 및 세제 감면 등 추진"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협력해 건설업 지원
▷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는 토목(-10.3%)에서 공사 실적이 줄었으나, 건축(5.9%)에서 공사 실적이 늘어 전월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내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건설업계가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태영건설 PF사태 등 건설업계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맞손을 잡고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각 부처의 수장은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PF 사업이 위축되면서 생긴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선데요.
국내 건설경기는 2022년엔 좋은 성적을 거둔 데 반해, 2023년부터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시장이 경색되면서 공사비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는 건설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다보니,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의 기대수익도 감소했는데요. 건설사들은 지난 몇 년간 사업을 확대하면서 매출액은 늘었으나 자재·금융비용 증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2022년에는 순이익률이 감소했습니다.
외감기업(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기준, 2020년 기준 4.7%에 달하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은 2022년에 3.6%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건설업계의 폐업 업체 수는 17년 만에 최대치(1,948곳)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폐업률은 2.31%, 2019년 이후 4년 만에
2%로 회귀한 셈입니다.
이에 국토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유동성 및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해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받은 사업장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HGU PF 보증을
발급해줍니다. 보증 이외에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도 특별융자를 0.3조 원에서 0.4조 원으로 늘립니다.
건설사들의 지방사업 여건도 개선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들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지불하는 주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임대주택(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요건 만족)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취득세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50% 깎아주겠다고 전했습니다.
미분양 추이, 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미분양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구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일정규모(85㎡, 6억 원)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해줄 예정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건설사들의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구입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제가 크게 경감되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사 지연/중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침체로 인해 심각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는 건설업의 임금체불(2023년 기준 4,363억 원, 49.2% 증가)의 경우, 정부는 특별감독 및 기획감독을 통한 체불을 근절하는 한편, 체불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에도 마찬가지로 어두웠던 건설경기는 2월에는 비교적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4년 2월 건설경기실사 실적·전망지수’에 따르면, 2024년 1월 건설경기실사 ‘종합실적지수’는 전월대비 8.5p 떨어진 67p로 나타났습니다. 토목과 주택, 비주택 건축 등 종류를 따지지 않고 실적지수가 감소했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해 “연초 수주가 감소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건설경기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CBSI): 국내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출되는 경기실사지수.
지수값이 100을 넘으면 건설경기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반대는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
그러면서, 2024년 2월의 건설경기실사 종합전망지수는, 1월 대비 10.4p 상승한 77.4p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의 부문별 전망지수, 신규수주(+9.1p), 공사대수금(+0.3p), 자금조달지수(+4.9p) 등 1월보다 개선될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앞서 언급한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2월 전망에 반영된 듯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월 전망지수가 1월 실적치보다 10p 이상 상승했는데, 향후 정부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가 전망지수에 일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면서도, “실제 지수의 지속 회복 여부는 좀 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