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거의 만 명 신청한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금 2조 원 넘겨
▷ 디딤돌 대출이 버팀목 대출보다 많아... 대환대출 수요 많아
▷ 나경원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헝가리 모델 적극 도입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돌 대출’이 개시 일주일 만에 만 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에 신청한 건수가 총 9,631건, 규모는 2조 4,7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인 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정부의 특례 대출 상품.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만기는 최대 30년이며 특례금리는 경우에 따라 1.6~3.3%까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이 5년 연장됨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 - 2조 945억
원이었으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 – 3,82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수의 비중으로 따지면 디딤돌
대출이 79%, 버팀목 대출이 2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이를 낳은 부부들 중 대부분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셈인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 – 1조 6,061억 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 – 4,88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주택을 새롭게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보다는, 기존의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은 겁니다.
버팀목 대출도 유사합니다. 대환용도가 1,253건 – 2,212억 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가 790건 – 1,608억 원으로 대환수요가
더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시 첫날인 1월 29일에는 작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1월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없이 심사를 진행하여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특례 대출 펴는 점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선 대체로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경원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경제 정책, 이른바 ‘헝가리 모델’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헝가리의 사례는 유럽에서 모범적인 저출산 해결 사례에 꼽힙니다. 외신 EURACTIV에 따르면, 지난해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 프란치스코(Franciscus) 교황은 ‘헝가리 모델’에 대해 “완벽한 사례”(“perfect example”)로 평가한 바 있는데요.
헝가리 정부는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난 2010년부터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아 교육과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방안, 전통적인 가족 가치의 증진 등의 주된 내용인데요. 그 결과, 헝가리의 인구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EURACTIV는 “(헝가리의) 출산율은 2010년 1.21명에서 2022년 1.56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헝가리의 저출산 모델이 아버지와 어머니, 아이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정을 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한부모 가족과 동성 커플을 소외시킨다는 비판은 남아 있습니다.
나경원 前 부위원장은 지난 1월 16일 SNS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헝가리 모델에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성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前 부위원장의 아이디어는 대강 이렇습니다. 헝가리 모델을 우리나라에 걸맞게 재편해, 결혼 시 2억 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의 초저리 금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원금을 3분의 1씩 탕감시켜주자는 겁니다. 즉, 대출을 받은 가구가 3명의 아이를 출산하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사라지는 겁니다.
나 前 위원장은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져오는 결혼 포기”라며,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길 바라는 건 허무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력
단절, 직장과 업무의 양립, 사교육 부담 해소 등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도 여럿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曰 “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갖고 싶어도 환경과 조건 때문에 미루고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뚜렷한 답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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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