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리츠 시장 활성화하겠다"
▷ 리츠 배당기준 개선, 예비인가 제도 폐지
▷ 해외 선진국보다 작은 국내 리츠시장 규모... "리츠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리츠의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으로, △배당기준 개선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는 주식회사를 뜻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바탕으로 투자자산에 투자하면 임대료와 개발이익 등을 얻고, 이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환원하는 일종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입니.
리츠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소액투자자에게도 고액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리츠의 투자를 통해 건설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자산관리회사(AMC)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에도 주식상장이 가능하다는 등 활용성도 높은 편인데요. 2023년
기준, 리츠의 총 자산규모는 94조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리츠 자체의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이 부진을 겪고 있는 데다가,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리츠에 대한 관심도도 자연스레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내와 해외 리츠시장을 비교해봐도, 국내 리츠시장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상장된 리츠는 총 23곳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곳은 ‘SK리츠’, 1조 1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ESR켄달스퀘어리츠(8,151억 원), 제이알글로벌리츠(8,604억 원), 롯데리츠(7,496억 원) 등이 있는데요.
2023년 3월말
기준, 미국의 경우 상장리츠 수는 204곳에 시가총액은 1,610조 원에 달합니다. 일본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역시 우리나라보다 리츠 시장의 규모가 큽니다. 일본은 상장리츠 60곳에 시가총액 약 152조 원, 배당수익률은 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리츠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해 1월에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먼저 투자자들에게 더욱 많은 배당을 나누어줄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리츠의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이 떨어진 만큼 책정되는 ‘미실현손실금’이 배당에 반영되었습니다. 즉, 임대료 등 수익은 꾸준한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보유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면서 배당수익에도 불이익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 기준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리츠와 자산관리계약을 맺는 자산관리회사(AMC)의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기존에 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를 받은 후 본인가 2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 본인가만 받도록 함으로써 AMC의 설립기간이 단축된 겁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曰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으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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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