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리츠 시장 활성화하겠다"
▷ 리츠 배당기준 개선, 예비인가 제도 폐지
▷ 해외 선진국보다 작은 국내 리츠시장 규모... "리츠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리츠의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으로, △배당기준 개선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는 주식회사를 뜻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바탕으로 투자자산에 투자하면 임대료와 개발이익 등을 얻고, 이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환원하는 일종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입니.
리츠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소액투자자에게도 고액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리츠의 투자를 통해 건설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자산관리회사(AMC)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에도 주식상장이 가능하다는 등 활용성도 높은 편인데요. 2023년
기준, 리츠의 총 자산규모는 94조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리츠 자체의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이 부진을 겪고 있는 데다가,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리츠에 대한 관심도도 자연스레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내와 해외 리츠시장을 비교해봐도, 국내 리츠시장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상장된 리츠는 총 23곳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곳은 ‘SK리츠’, 1조 1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ESR켄달스퀘어리츠(8,151억 원), 제이알글로벌리츠(8,604억 원), 롯데리츠(7,496억 원) 등이 있는데요.
2023년 3월말
기준, 미국의 경우 상장리츠 수는 204곳에 시가총액은 1,610조 원에 달합니다. 일본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역시 우리나라보다 리츠 시장의 규모가 큽니다. 일본은 상장리츠 60곳에 시가총액 약 152조 원, 배당수익률은 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리츠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해 1월에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먼저 투자자들에게 더욱 많은 배당을 나누어줄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리츠의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이 떨어진 만큼 책정되는 ‘미실현손실금’이 배당에 반영되었습니다. 즉, 임대료 등 수익은 꾸준한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보유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면서 배당수익에도 불이익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 기준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리츠와 자산관리계약을 맺는 자산관리회사(AMC)의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기존에 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를 받은 후 본인가 2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 본인가만 받도록 함으로써 AMC의 설립기간이 단축된 겁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曰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으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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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