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리츠 시장 활성화하겠다"
▷ 리츠 배당기준 개선, 예비인가 제도 폐지
▷ 해외 선진국보다 작은 국내 리츠시장 규모... "리츠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리츠의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으로, △배당기준 개선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는 주식회사를 뜻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바탕으로 투자자산에 투자하면 임대료와 개발이익 등을 얻고, 이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환원하는 일종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입니.
리츠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소액투자자에게도 고액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리츠의 투자를 통해 건설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자산관리회사(AMC)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에도 주식상장이 가능하다는 등 활용성도 높은 편인데요. 2023년
기준, 리츠의 총 자산규모는 94조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리츠 자체의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이 부진을 겪고 있는 데다가,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리츠에 대한 관심도도 자연스레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내와 해외 리츠시장을 비교해봐도, 국내 리츠시장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상장된 리츠는 총 23곳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곳은 ‘SK리츠’, 1조 1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ESR켄달스퀘어리츠(8,151억 원), 제이알글로벌리츠(8,604억 원), 롯데리츠(7,496억 원) 등이 있는데요.
2023년 3월말
기준, 미국의 경우 상장리츠 수는 204곳에 시가총액은 1,610조 원에 달합니다. 일본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역시 우리나라보다 리츠 시장의 규모가 큽니다. 일본은 상장리츠 60곳에 시가총액 약 152조 원, 배당수익률은 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리츠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해 1월에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먼저 투자자들에게 더욱 많은 배당을 나누어줄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리츠의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이 떨어진 만큼 책정되는 ‘미실현손실금’이 배당에 반영되었습니다. 즉, 임대료 등 수익은 꾸준한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보유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면서 배당수익에도 불이익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 기준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리츠와 자산관리계약을 맺는 자산관리회사(AMC)의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기존에 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를 받은 후 본인가 2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 본인가만 받도록 함으로써 AMC의 설립기간이 단축된 겁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曰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으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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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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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