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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리츠 시장 활성화하겠다"

▷ 리츠 배당기준 개선, 예비인가 제도 폐지
▷ 해외 선진국보다 작은 국내 리츠시장 규모... "리츠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입력 : 2024.02.02 13:24 수정 : 2024.02.02 13:34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리츠 시장 활성화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리츠의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으로, △배당기준 개선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는 주식회사를 뜻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바탕으로 투자자산에 투자하면 임대료와 개발이익 등을 얻고, 이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환원하는 일종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입니.

 

리츠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소액투자자에게도 고액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리츠의 투자를 통해 건설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자산관리회사(AMC)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에도 주식상장이 가능하다는 등 활용성도 높은 편인데요. 2023년 기준, 리츠의 총 자산규모는 94조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리츠 자체의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이 부진을 겪고 있는 데다가,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리츠에 대한 관심도도 자연스레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내와 해외 리츠시장을 비교해봐도, 국내 리츠시장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상장된 리츠는 총 23곳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곳은 ‘SK리츠’, 11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ESR켄달스퀘어리츠(8,151억 원), 제이알글로벌리츠(8,604억 원), 롯데리츠(7,496억 원) 등이 있는데요.

 

20233월말 기준, 미국의 경우 상장리츠 수는 204곳에 시가총액은 1,610조 원에 달합니다. 일본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역시 우리나라보다 리츠 시장의 규모가 큽니다. 일본은 상장리츠 60곳에 시가총액 약 152조 원, 배당수익률은 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리츠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해 1월에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먼저 투자자들에게 더욱 많은 배당을 나누어줄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리츠의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이 떨어진 만큼 책정되는 미실현손실금이 배당에 반영되었습니다. , 임대료 등 수익은 꾸준한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보유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면서 배당수익에도 불이익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 기준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리츠와 자산관리계약을 맺는 자산관리회사(AMC)의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기존에 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를 받은 후 본인가 2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 본인가만 받도록 함으로써 AMC의 설립기간이 단축된 겁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曰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으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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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2

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

절대반대합니다. 잔인하고 가혹한 도축행위와 무슬림문화유입 자체를 거부합니다.

5

절대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울 살려야합니다.

6

반대합니다

7

반대합니다 동물을 스트레스 받게 해서 죽이고 먹으면 인간에게도 해롭습니다